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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처럼 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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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떻게살것인가 댓글 3건 조회 3,198회 작성일 22-10-3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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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탄력근무제에 대한 책 서평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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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처럼 일하지 않습니다 : 네덜란드의 탄력근무제에 깃든 삶의 철학」

워라밸, 어떻게 가능한가?

이 책의 저자는 대만 여성으로 네덜란드에 유학을 갔다 거기서 직장을 얻고 결혼해서 사는 평범한 워킹 맘이다.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네덜란드의 회사와 일상생활을 고국의 직장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한다. 그리고 “직장에 내 몸을 갈아 넣지 마세요.”라고 말한다.

장시간 노동에 지친 대만인들을 생각하는 그녀의 애틋한 마음이 느껴진다.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축에 들어가는 우리에게도 와닿는 얘기다. 산업화의 후발 주자로서 우리나 대만이나 선진국을 따라잡느라 밤낮없이 일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렇다면 저자의 네덜란드 경험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네덜란드는 주 평균 노동시간이 2014년에 이미 31.2시간으로 세계에서 가장 적게 일하는 나라에 속한다. 이는 파트타임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정규직 주당 근무시간은 36∼40시간이지만, 전체 근로자의 38.7%가 주당 30시간 이하의 파트타임으로 일한다.

풀타임과 파트타임의 전환이 쉬워 근로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을 선택한다. 파트타임이 ‘비정규직’ 개념이 아니라 자발적 선택인 것이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러한 탄력근무제를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워라밸’을 실현한다. 죽어라 일만 했던 대만 여성의 눈에 네덜란드는 그야말로 개인이 있는 나라, 가족이 있는 나라, 저녁이 있는 부러운 나라였다. 그래서 그녀는 네덜란드의 탄력근무제에 깃든 삶의 철학을 얘기한다.

(중략) 저자가 경험한 네덜란드 사람들의 삶의 철학은 바로 자율적 탄력근무제가 자라난 토양이다.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일은 돈벌이가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다. 일이 삶의 질을 방해하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 항상 칼퇴근이고 거래처 접대와 아이 생일이 겹치면 단연 거래처 약속을 변경한다. 주말과 휴가 중에 일했다간 가족의 항의는 물론 주위에서 ‘비정상인’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삶의 철학이 일과 생활의 엄격한 구분과 워라밸 지향의 조직문화를 만들었다.

그런데 여기서 살짝 걱정이 생긴다. 저렇게 일해도 국제경쟁력에 문제는 없을까? 해외무역에 의존하는 네덜란드에 국제경쟁력은 생존의 문제일 텐데.저자는 이에 대해서도 대답한다. 네덜란드가 지금까지 여러 국제 비교연구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나라에 속한 것을 보면 워라밸이 결코 경쟁력을 떨어트리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오히려 회사는 즐겁게 생활하는 직원이 업무의 능률과 창의력을 끌어올린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영마인드는 네덜란드 사람들의 ‘실용주의적 유연성’에 기인한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 대신 업무 효율성을 높여 노동시간을 줄인다. 실제로 네덜란드의 근무시간당 평균 GDP는 52.8달러로 G7 및 유럽연합의 평균보다 높다(각각 49.1달러 및 39.8달러).

또한 조직의 목표는 고집하지만 자기주장을 고집하지는 않는다. 업무과정에서 나타나는 방법론적 차이는 열띤 토론을 통해 조율해 나간다. 이로부터 동료들 간 경쟁보다는 서로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호흡을 맞추는 유연한 조직문화가 발전한다.

전체적으로 저자의 네덜란드 경험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 때문에 삶의 질을 포기하지 않고 ‘소확행’을 추구하는 것이 경쟁력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워라밸을 실행하는데 큰 용기를 준다. (생략)

댓글목록

도리도리님의 댓글

도리도리 작성일

대한민국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다 죽고 싶습니다

숫소님의 댓글

숫소 작성일

소위 선진국이라는 사람들도 근무 시간은 소처럼 일해요
1초도 업무 외 다른 짓을 못하고, 근무 시간 외는 오롭이 자기 시간입니다.
고용 유연성이 높아서 실적이 안나는 직원은 즉시 해고가 되고, 다른 직장을 이직하는 것은 쉬워요
선진국 근무시간내 진짜 소처럼 일해요
미국 점심시간 없는거 아시죠....

123님의 댓글의 댓글

123 작성일

오후2~4시에 마치면 누구나 그렇게 할수있음... 12시간 근무가 당연한 도청에서 논의할 단계가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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