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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인하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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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비납부의진실 댓글 4건 조회 1,908회 작성일 22-11-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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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납부 기준 : 본봉의 0.75%, 최대22,000원

내년도 9급 본봉 170만원의 경우 조합비 납부액 월 12,750원

이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 결혼(20만원), 부모 상(10만원) 지원, 출산(20만원~50만원) 각종 문화행사(영화, 야구장, 놀이동산 등), 펜션이용 지원(연간 10만원), 그 외 변호비 지원 등

이런 혜택을 월 12,750원에 받는 겁니다.

결혼만 한 번 해도 년간 조합비 본전 이상되구요

그것이 전체의 힘입니다.

그런데, 반값조합비로 조합원을 현혹시키나요

현 지도부와 위원장이 조합비를 횡령하거나 허투로 썻다면 동의하겠으나, 미래를 위한 노조의 군량미(희생기금 등)으로 적립해 놓았다는 이유로 그돈을 탈탈 털어 쓰자는 것에 저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짧은 사탕 발린 공약, 노동조합의 자존심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최상현 후보를 지탄합니다.

댓글목록

ㅇㅇㅇ님의 댓글

ㅇㅇㅇ 작성일

누군가에 이익이라면 누군가에게는 손해입니다
사실 지금 소수는 금전적 혜택을 보지만 다수는 금전적 손혜 아닐까요?
물론 조합비 내는 이유가 저런 이유는 아니지만요

조합님의 댓글

조합 작성일

그도 그렇고
상급단체와 연대없이 자체적으로
조합원의 어려움을 대변해서 사장님과 맞설수 있을까요?

직원들 힘들어서 죽겠다는 이 판국에
'그래~~ 새로운 노조는 협의하자고 하니 직원들 편하게 해줄께' 할까요?

그리고 전공노 소속 시군 노조와 상대가 될까요?

어느 쪽이 되든 상급단체와 연대를 강화해야 될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빨간색어용노저님의 댓글

빨간색어용노저 작성일

승진에 눈먼 위원장 이라..
어용노조 되면 진짜..

얌체님의 댓글

얌체 작성일

조합비가 꼭 경조사비 내는 거랑 같은것 같네요
언제 받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안내고 받을 생각만 하면 얌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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