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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31곳 예산 1조원 부당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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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기관 31곳 예산 1조원… 댓글 0건 조회 1,500회 작성일 08-05-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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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31곳 예산 1조원 부당 집행
[동아일보] 2008년 05월 23일(금) 오전 02:55 i_pls.gif  가i_mns.gif| 이메일| 프린트 btn_atcview1017.gif
[동아일보]
감사원 “인건비 3300억 편법지급 등 드러나”

평균 임금은 5년새 31.3% 올라 中企의 2배



‘신이 내린 직장’ 공기업의 평균 임금은?

지난해 평균 6411만 원으로 2003년 4882만 원에서 31.3% 상승했다. 연평균 7%씩 오른 셈이다.

공기업의 평균 임금은 2006년 기준 대기업(상용근로자 1000인 이상)보다 19.4%, 중소기업(100∼299명)보다는 무려 2배 이상(104.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 높을까. 22일 감사원은 “올 3, 4월 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단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공공기관이 시간외 근무 수당, 성과급, 교통비, 가족 수당 등을 실제 성과 및 수요와 상관없이 편법적으로 기본 연봉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31개 공공기관이 인건비를 편법적으로 지급한 액수를 모두 합치면 3300억 원이 넘는다.

자회사 부당 지원(2600억 원), 복리후생비 편법 조성(1400억 원), 부당 계약(1000억 원) 등으로 잘못 집행한 액수까지 포함하면 총 1조 원의 예산이 부당 집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가족 수당과 시간외 근무 수당을 일률적으로 기본 연봉에 편입해 지난해에만 인건비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으로 91억 원을 추가로 썼다. 한국가스공사는 2001∼2008년 우리사주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보전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총 228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횡령 및 채용 비리도 여전했다.

신용보증기금 인사본부장 A 씨는 2005∼2007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8000만 원의 출처를 밝히지 못해 감사원이 직무 관련 수재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신용보증기금은 또 지난해 신규직원 합격자 중 2명의 입사 포기자가 발생하자 채용서류 허위 작성을 통해 예비합격자가 아닌 사람을 추가합격자로 선정했다.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직원 B 씨는 도산업체 사업주의 부동산을 경매해 받은 배당금을 국고에 납입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매배당금 등 공금 15억1000만 원을 횡령했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부당한 ‘공생관계’도 지적됐다.

자본잠식 상태인 인천공항에너지는 한전에서 전기를 싼값에 구입한 뒤 모회사인 인천공항공사에 비싸게 팔아 163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또 대한주택공사는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퇴직자들을 취업시키는 등 인사 적체 해소 수단으로 활용했다.

성용락 감사원 제1차장은 “6월 기획재정부에서 (공기업) 정책을 수립하는 데 감사원 평가가 반영되도록 속도를 내 마무리할 것”이라며 “31개 공공기관의 65개 자회사에 대해선 민영화 대상, 모기업 흡수 및 청산 대상, 조직·기능 슬림화 대상으로 분류해 구조조정 방안을 재정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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