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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예산 66% 늘리려던 ‘배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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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예산 댓글 0건 조회 870회 작성일 08-05-0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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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 수준이 열악하다’며 복지예산을 갑자기 66%나 늘리려 했답니다. 자괴감이 듭니다.”

5월 초의 연휴 기간,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난 A 관료의 말이다. 사연은 이렇다.

지난해 중앙인사위원회(현 행정안전부)는 2008년 예산을 짜면서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 예산을 2007년보다 1730억 원(66%) 늘린 4034억 원으로 편성하려 했다.

맞춤형 복지는 공무원에게 경력과 성과에 따라 ‘복지 포인트’를 제공한 뒤 이 포인트로 건강검진, 학원수강 등 각자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한 제도.

중앙인사위는 이 제도가 2005년 전면 시행된 뒤 예산이 별로 늘지 않은 데다 ‘민간 수준의 복지’를 요구하는 공무원 노조를 고려해 예산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여기다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은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복지서비스인 만큼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안팎에서 감시하는 눈이 많은 인건비 대신 복지 항목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공기업에서도 자주 일어난다.

증권예탁결제원의 경우 ‘문화체육지원금 등은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옳다’는 사외이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인건비에 포함돼 정부 예산운용지침의 적용을 받아 인상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복지 항목에 끼워넣은 사실이 최근 드러나기도 했다.

▶본보 3일자 17면 참조

중앙인사위의 요구에 예산 편성을 주관한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는 증액 폭이 너무 큰 데다 ‘편법 인건비 증액’이라는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모두 받아들이진 않았다.

그 대신 복지예산이 적은 부처 예산을 주로 늘려줘 올해 공무원 복지예산은 2007년보다 13% 늘어난 2964억 원으로 결정됐다.

단일 예산 항목이 13% 늘어난 것도 적지 않은 폭의 증액이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련의 논의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했다는 점이다.

주인(국민)이 머슴(공무원)에게 주는 급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외된 셈이다.

“공무원은 일의 효율성을 이유로 논란이 되는 사안을 비밀에 부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면 ‘눈먼 돈 챙기기’ 현상이 생기죠. 공공부문이 투명해야 할 이유입니다.”(A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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