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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땐 2~5배 벌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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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뇌물수수 댓글 0건 조회 698회 작성일 08-05-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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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땐 2~5배 벌금(종합)
기사입력 2008-05-16 17:03
 
공기업ㆍ금융기관 종사자도…약속ㆍ요구도 적용

공무원이나 공기업ㆍ금융기관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이나 금품을 받으면 징역형 외에도 수뢰ㆍ수재액의 2~5배의 벌금이 `반드시' 함께 부과된다.

법무부는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해 1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뇌물을 실제 수수한 경우 뿐 아니라 뇌물을 요구ㆍ약속만 해도 적용되며 특가법상 뇌물죄(3천만원 이상은 5년 이상, 5천만원 이상은 7년 이상, 1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와 형법상 뇌물죄(3천만원 미만)에 모두 적용된다.

따라서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예컨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천만원을 수수ㆍ약속ㆍ요구했을 경우 법원은 징역형과 함께 반드시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해야 한다.

공기업 임직원도 특가법에 따라 공무원에 준해 처벌된다.

징역형 위주 처벌 규정만으로는 효율적인 공직부패 척결에 한계가 있어 뇌물 사범에 대해 벌금형을 병과함으로써 부패구조를 청산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특히 금융기관 종사자들도 공무원 못지 않은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보고 금융기관 임ㆍ직원의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한 수재 범죄에 대해서도 수수액의 2~5배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기로 했다.

부정부패는 국가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직ㆍ정치분야 부패지수는 2005년 40위, 2006년 42위, 2007년 43위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뇌물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몰수ㆍ추징의 집행이 불가능하면 강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점 등에 대한 대처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2003~2007년 유죄 확정된 뇌물사범 중 집행유예율은 52.62%, 선고유예율은 9.34%에 달하고 추징의 경우 뇌물을 차명재산 등으로 은닉하면 받아낼 방법이 없지만 벌금형이 부과되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된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무원 기강 확립과 청렴성 강화 차원에서 `검은 돈'을 추방하기 위해 뇌물 수수에 연루된 공직자는 중징계하는 동시에 뇌물 수수액의 50배를 벌금형으로 함께 부과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법무부는 너무 과하다고 보고 최고 5배로 낮췄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2월 비준된 유엔 반부패협약은 민간 부분에 대한 부패척결 대책도 요구하고 있다"며 "금융업계 등도 개정안에 포함해 국제기준에 맞는 부패방지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는 뇌물죄에 10년 이하 징역과 15만 유로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고 있고 홍콩, 대만 등도 징역형과 벌금형에 동시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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