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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기침에 각 부처는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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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헛기침 댓글 0건 조회 770회 작성일 08-04-2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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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기침에 각 부처는 몸살?

‘윗사람이 헛기침을 하면 일선에서는 몸살을 앓는다?’
이명박 대통령의 한마디로 소방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소방방재청은 28일 최성룡 청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현장점검을 위해 이기환 소방정책국장을 강원도에 급파했다. 또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유사 사례를 개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16개 시·도에 전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7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축사를 짓는 데 소방법에 따라 비상구 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소가 비상구 표지판을 보고 나갈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법은 바꿔야 한다.”며 규제 혁파를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런 언급에 소방당국은 다소 억울한 측면도 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은 동·식물 관련시설에 소화기와 비상구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가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형 시설물의 경우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으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게다가 소방방재청은 2004년 1000㎡ 미만의 소규모 축사에 대해서는 표지판 설치를 면제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법을 규제 완화의 측면으로만 접근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면서 “표현보다는 의미에 신경써야 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예시 화법’ 때문에 화들짝 놀란 것은 소방방재청이 처음은 아니다.
 
당선인 시절인 지난 1월 이 대통령의 ‘전봇대 발언’ 직후 대상이 됐던 전남 대불산업단지내 전봇대 2개가 뽑혔다.
 
또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잉여인력을) 태스크포스(TF)로 편법 관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히자,
 
각 부처는 TF팀을 대거 해체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일산 어린이 납치미수사건과 관련, 일산경찰서를 방문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범인이 검거됐다.
 
이처럼 각 부처의 즉각적인 반응은 에둘러 표현하지 않는 이 대통령 특유의 화법이 원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도 정부가 이렇듯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여왔는지에는 씁쓸함이 가시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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