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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직원 명퇴수당 지급 지방채 발행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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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방채 댓글 0건 조회 1,431회 작성일 08-05-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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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장 이기동)는 14일 열리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때 ‘교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지방채 발행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그 동안 교직원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때 매년 명예퇴직희망자 수요조사를 해 다음해 소요예산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하고,
 
교부된 국비를 예산에 계상해 그 범위 내에서 퇴직승인과 퇴직금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이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도 의회는 설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교직원의 퇴직금 소요 재원을 국비로 교부하지 않고, 1999년부터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채 발행요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과 ‘기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적용해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 각 시.도 교육청은 예산에 지방채발행액을 계상해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

이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법의 제정 취지를 어긋나게 집행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국민들로부터는 교직원들의 명예퇴직수당을 빚내서 지급한다는 지탄을 받아 왔다.

원리금 상환에 따른 이자액만큼 국고손실을 가져오는 패단도 있었다.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1999년부터 2007년까지 109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국고부담 교부금으로 상환했고, 상환이자로 158억원을 지출해 엄청난 예산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전국이 마찬가지여서 2006년에만 862억원의 지방채가 발행됐다.

도 의회 관계자는 “이번 건의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조(지방채 발행요건) 제1항의 각호 중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으로 원리금 상환액의 상당부분을 국가에서 보전하는 사업’을 중앙정부가 수용할 경우
 
 지방채 발행의 법적요건을 구비하고, 변칙적 지방채발행 단절로 대 국민 신뢰성을 확보하며, 상환이자 만큼의 국비예산을 절감하는 등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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