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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나태 공무원 강제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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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제퇴출 댓글 0건 조회 878회 작성일 08-04-1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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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능했는지 뼈저리게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3일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에서 최종적으로 부서재배치 결정을 받은 공무원 3명이 소회를 밝혔다.‘3진 아웃’ 직전에 구제를 받은 셈이다.

기능직 A씨는 지나친 ‘음주’가 문제였다. 하지만 그는 재교육을 통해 술을 아예 끊었다고 한다. 재교육 기간에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1년 동안 매일 오전 7시30분에 출근했다. 사무실,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하는 등 과거에 볼 수 없던 성실성과 업무능력의 향상을 인정받았다.

성실성, 업무능력 향상을 인정

행정직 B씨도 휴가기간 중 충남 태안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노인들을 위한 봉사에서 솔선수범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그는 노인정에 쓸 공기정화용 숯을 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강원도 홍천 등 숯가마를 돌아다니기도 했다. 이는 지원단의 프로그램에 없는 내용이지만 그 스스로 창안해 실천했다.

고위직 여성공무원 C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직원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자신의 업무를 부하 직원에 떠맡겨 원성을 샀다. 하지만 두 차례 교육으로 사고 후유증을 말끔히 씻었고 성격도 활달하게 바뀌었다. 시설물 검점 등 과제물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는 후유증을 털어 일도 잘하게 됐고 마음도 홀가분해졌다고 심경을 전했다.

1년간 102명 중 58명 현업 복귀

서울시는 지난해 4월 무능·나태 공무원으로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속된 102명 중 1차 교육에 이어 2차로 재교육을 받은 13명 가운데 3명을 가려내 부서에 재배치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결국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근태 교육을 받는 기간에도 무단 결근과 지각을 반복했고, 과제 등을 수행하는 데 너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지난해 말 18명이 의원 또는 조건부 면직된 데 이어 첫 강제면직 대상이 나온 셈이다.

천정욱 인력정책과장은 “10명은 6개월의 2차 교육에도 불구하고 업무복귀를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직무능력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위해제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직위해제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3개월간의 대기명령을 받는다. 이 기간에 ‘특단의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직권으로 공무원 자격을 잃는다.

이번 인사조치를 포함해 현장시정지원단의 1년 운영결과 총 102명의 57%인 58명이 현업에 복귀했다.43%인 44명은 면직(18명)·자진퇴직(12명)·직위해제(10명)·휴직(4명) 등으로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퇴출된 것이다.

천 과장은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조직에서 빠르게 퍼졌고 업무를 처리할 때 무사안일·불성실·불친절 사례가 크게 줄었다.”면서 “매년 초 정기인사 때마다 현장시정지원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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