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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깜깜 댓글 9건 조회 4,420회 작성일 22-09-0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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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과근무 한도를 초과하는 초초과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해주십시오.  하루 4시간 넘어서 초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업무 가중량을 산정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더

2. 어디를 가든 어떤 업무를 맡든 / 초과근무 한도를 채우거나 넘기지만 / 하루 한도는 넘기지 않는 인력은 기준에서 제외하여 주세요

3. 초과근무시간 중 교육이수 여부, 인터넷 사용기록, 출입기록 찾으면 나올텐데, 감사할때나 출장시간 대비 접속시간 찾아서 적발도 하는 시대에 진심 계속 같은 방식으로 진단하십니까

4. 좀, 일하려는 직원, 노력하는 직원직원더 잘 할수 있게 몰아주기를 감시해야지, 잘 하고있는 직원에게 업무 몰아주고 떠넘기고, 아부 잘하고 초과만 풀로 하는게 일 많이하고 능력있는 직원 기준입니까

혁신혁신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정작 업무 능률은 쇠퇴하게 하는건가요

안타깝고 답답해서 한마디 해봅니다.

댓글목록

개정님의 댓글

개정 작성일

그럴려면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을 해야할듯

초과사이언인님의 댓글

초과사이언인 작성일

초과안하는 직원이 일 잘하는 직원 아닌가??

서부청님의 댓글의 댓글

서부청 작성일

자연재난과 같이 태풍때 한 번 가 보실래요? 니 말대로 되는지?

깜깜님의 댓글

깜깜 작성일

깜깜 이런 사람이 뒤에서 안되는 청탁이나 부정을 일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재난님의 댓글

재난 작성일

어이구 바보야...    재난때는 예외로 하면 되지..

감시 그만님의 댓글

감시 그만 작성일

자기 일도 못하면서 뒤에서 직원 감시나 하고, 직원 감시할 시간에 업무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미꾸라지님의 댓글

미꾸라지 작성일

미꾸라지는 잡아 추어탕을 끓이더다도 웬만하면 쪽박 깨자는 소리는 하지 맙시다.
수당은 계속 줄이고, 월급은 동결하면 조만간 사무관, 서기관까지 최저 임금 이하로 받는 시설이 올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잘 만들어 놓은 규정도 악용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니 너무 열내지 마세요

서울사람님의 댓글

서울사람 작성일

서울시 처럼 5급만 초과근무수당을 정액제로 하면 된다.
너무 화내거나 분풀이 하지 마라. 현실적인 대안이다.

초초초과를보자님의 댓글

초초초과를보자 작성일

글쓴사람 말처럼 57시간 이외의 초과시간을 보면 해결될듯?!
수당보고 초과하는사람은 칼같이 57시간을 맞추고 진짜 일에 밀린 사람은 그런거 신경안쓰고 계속 일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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