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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장에서 배변중 급사,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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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발살바 댓글 0건 조회 683회 작성일 08-03-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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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터 화장실에서 변을 보다 이른바 `발살바 효과(Balsalva effect)'로 급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발살바효과는 운동 등을 하면서 숨을 참고 갑자기 힘을 줄 때 뇌에 산소공급이 일시적으로 차단돼 의식을 잃는 현상을 말한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집무실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뒤 숨진 건설업체 현장소장 송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도로공사 현장소장이었던 송씨는 2003년 7월8일 충남 공주의 한 식당에서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려다 가슴이 답답해 공사현장 소장실로 돌아와 화장실 좌변기에서 변을 본 뒤 그대로 의식을 잃고 숨졌다.

송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절하자 소송을 내 1ㆍ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은 "숨진 장소가 현장사무실 내 화장실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범위 내에 있는 곳이었고, 사망시점 또한 현장소장실에서 부하직원과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뒤 얼마 지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망인의 배변행위를 업무수행 중 이에 수반된 행위로 보고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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