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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지요?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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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람객 댓글 2건 조회 1,203회 작성일 08-03-31 14:32

본문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규약
 
제56조 (임원의 선출)
① 조합의 위원장은 전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전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투표와 과반수 이상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만약, 과반수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차점자와 결선투표를 하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댓글목록

충견님의 댓글

충견 작성일

위원장 선거에서 3명이상의 후보자일 경우에는 결선 투표가 필요하겠으나

두사람이 출마하였을 경우에는 결선투표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이번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것이 옳습니다.

객님의 댓글

작성일

변경 공고도 없이 슬거머니 50% 이상으로 수정 게시 하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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