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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급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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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이 댓글 1건 조회 1,298회 작성일 08-03-2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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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2년 남겨두고 명퇴를 하게되면
급여는 어떤식으로 받게되는지요. 아시는 분계시면
좀 가르쳐주십시요.

댓글목록

털피님의 댓글

털피 작성일

잔여기간이 5년미만일 경우
본봉의 25% x 남은개월수로 하면 됩니다.
단 20년이상 근무자만 명예퇴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여기간이 5년이상일 경우 5년 동안은 본봉의 50%,
그 이상일 경우 위와같이 25%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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