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지자체 과장급 30%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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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30% 축소 댓글 0건 조회 893회 작성일 08-04-23 10:5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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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개편 작업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공직사회가 ‘폭풍전야’를 맞고 있다. 중앙부처만을 정조준했던 1차 개편작업과 달리, 중앙·지방정부는 물론 소속·산하기관까지 아우르는 2차 개편작업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행 92개 과 가운데 25∼30개 과를 추가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마련, 막바지 작업 중이다.
방안이 확정되면 관리자급인 과장이 실무자급으로 ‘직급 강등’되고, 실무자급에서는 보직을 얻지 못하는 직원이 속출하는 등 연쇄 반응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행안부가 강도높은 ‘조직 슬림화’에 앞장선 것은 조직관리의 주무부서로서 ‘시범 케이스’ 차원이라는 게 중론이다.
●1차 개편은 ‘미풍’,2차 개편은 ‘강풍’ 앞서 이명박정부 출범과 동시에 단행된 1차 개편은 중앙부처와 국·실 이상 ‘상부조직’이 대상이었다. 이를 통해 중앙부처는 기존 18부·4처에서 15부·2처로, 실·국은 573개에서 511개로 10.8% 각각 감축됐다.
그러나 과와 같은 ‘하부조직’은 국·실 폐지에 따른 감축 수요만을 반영,1648개에서 1544개로 6.3% 줄어드는 데 그쳤다.
따라서 2차 개편에서는 하부조직 축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행안부의 하부조직 축소 방안을 다른 부처에 적용할 경우 30% 안팎의 감축 요인이 발생한다. 이 경우 현행 1544개인 중앙부처 전체 과 수는 1000여개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당초 1차 개편 때 적용했던 ‘과의 최소 인원 10명’ 기준을 ‘과당 평균 인원 15명’으로 강화한 ‘정부조직 관리지침’을 최근 각 부처에 전달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개편,‘위기의 청’ 1차 개편의 예봉을 피한 부처 산하 18개 청에도 칼끝이 모아진다.
청의 ‘손발’ 역할을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해 대폭적인 정비계획이 마련되고 있고, 이달 말쯤 윤곽을 드러내게 된다.
지방중소기업청·지방노동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개편작업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 만큼, 조직과 인력을 지방에 넘기는 ‘아웃소싱’ 형태가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청은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가능성도 높다.
현재 특별지방행정기관은 4583개이며, 이 중 중소기업·노동행정·국토관리·수산업무·지방환경·식약관리 등 8개 분야 1만 1000명이 우선 정비 대상으로 꼽힌다.
●지자체·특정직,‘배보다 큰 배꼽’ 지난해 기준 전체 공무원 97만 4000명 중 지자체 등에 속한 지방공무원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3.6배인 34만 7000명, 경찰·소방·교육·집배원 등 특정직 국가공무원은 5.3배인 51만 2000명이다.
이 중 지자체에 대한 개편작업은 6월까지 마무리된다.
과장급은 3분의1 가량 줄이고 한시기구는 더 이상 시한을 늘려주지 않는 선에서 축소할 방침이다. 시·군의 인구 과소 읍·면·동 통폐합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어 인원감축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1만 6000명이 근무하는 상·하수도와 공영개발 등 230개 지방직영기업에 대해 공사화나 민간위탁 등 아웃소싱이 이뤄지면 초과인력의 일부는 퇴출도 점쳐진다.
다만 행안부는 당초 23일 전국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었으나, 공무원노조 반발 등으로 연기된 만큼 개편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경찰·소방·교육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역별 인구 등 행정수요를 감안, 인력 재배치가 이뤄지게 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특정직 인력에 대한 현장조사까지 마무리했다. 아울러 3만 3000명에 이르는 집배원에 대해서는 민영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다만 절차와 시기 등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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