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사관고 - 서류전형, 이것을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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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사관고 댓글 0건 조회 729회 작성일 08-04-15 11:22본문
‘최상위 내신-어학-국어 4급’ 3박자 갖춰라
민사고 입시에서 가장 어려운 관문은 영재 판별 검사나 면접이 아니라 서류전형이다. 초등 6학년을 기준으로 볼 때 민사고를 준비하는 학생은 전국에 1만 명 정도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결국 자격을 얻는 학생은 600여 명이다. 그러나 더 큰 어려움은 지원 이후다. 정원의 2배수인 300명을 선발하는 서류전형이 가장 힘든 관문이기 때문이다.
서류전형은 △입학원서 △학교생활기록부(내신 5학기·모든 기록사항) △우수성 입증자료(수상실적, 인증서, 자격증, 어학능력 성적표) 등을 종합 심사하는 과정. 아무리 내신성적이 뛰어나도 그것만으로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으며, 아무리 어학 능력이 좋아도 다른 요소에서 상대적으로 너무 뒤떨어지면 서류전형을 통과하기 어렵다.
지원자들이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갖추었기 때문에 한 요소라도 치명적 약점을 갖게 되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1 때부터 학생부 내용을 잘 만들어 가는 것이 기본이다.
우수성 입증자료를 보자. 모두가 올림피아드나 경시대회 입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무분별하게 경시대회에만 집착하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많은 수상 실적이 유리한 게 사실이지만, 특별한 수상실적 없이도 △좋은 내신 △좋은 어학능력 △민사고 주최 수학경시대회 3등급 이상 또는 국어인증 4급 이상 성적이면 서류 통과가 가능하다. 따라서 올림피아드나 각종 경시대회 입상에 무리하게 매달리기보다는 내신성적 최상위권을 유지하면서 높은 어학실력, 민사 수학경시대회 상위 등급, 국어능력인증시험 급수(점수) 향상을 기본 목표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민사 토론대회 등에 참가할 자격을 얻으면 반드시 참가할 필요가 있다. 토론대회는 평소 국어 영어공부를 하며 자연스럽게 준비가 가능하기에 별도 준비가 필요 없다. 본선 출전 기간(2박 3일)이란 시간을 투자해서 수상 실적 하나를 쌓을 수 있다면 효과적인 전략이다.
과학교과에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중 한 과목을 선택해 올림피아드를 준비해도 좋다. 다만 올림피아드는 일정 수준의 어학점수를 확보한 학생이 선택하는 게 좋다. 영어·수학경시 대비, 국어인증시험 준비와 같은 기본적 요소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올림피아드까지 준비하기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한자능력시험과 한국사능력시험도 일단 국어인증시험 성적과 같은 필수 제출 내용을 우선적으로 확보한 뒤에 시간 여유를 감안해 준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어학능력은 iBT 기준으로 최소 100점 이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년도 서류전형 통과자들의 점수를 분석한 결과다. 최종 합격자의 iBT 평균 점수는 108점대이므로 가능하면 110점 이상을 목표로 해야 한다.
봉사활동이나 각종 교내외 활동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당락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다.
<박교선 영재사관학원 입시총괄원장>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 입학원서(민사고 소정 양식-홈페이지)
- 중학교 전 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외국 학교는 미국 학제 기준 7∼9학년 Transcript, 검정고시 출신자는 성적표 사본)
-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기숙사 입주용 건강진단서(필수항목: 소변, 혈액, 간염, 흉부 X선 검사 소견서)
- TEPS, TESL, TOSEL, TOEFL 중 하나의 성적표 사본 또는 인터넷 출력물
- 국어능력인증시험(한국언어문화연구원 주최), KBS 한국어능력시험 중 하나의 성적표 사본 또는 인터넷 출력물
- 서류 전형료(지정 통장에 4000원 입금, 계좌번호는 원서접수 기간 공고)
선택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 수리자연 분야 우수성 입증자료(예: 한국 수학-물리-화학-생물-정보-지구과학/천문 올림피아드 입상자 상장 사본)
- 인문사회 분야 우수성 입증자료(예: 한국사 능력시험(국사편찬위원회), 한자능력시험(한국어문회) 입상자 상장 또는 등급표 사본)
- 민사고 주최 수학, 토론 경시대회 상장 또는 등급표 사본
- 위 자료 외 중학교 재학 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상장 사본 및 기타 자료
- 정원 외 특례 입학 대상자 증명 서류(재외국민 : 출입국 사실증명서, 국가유공자: 교육보호대상자 확인서)
※ 초등학교 수상이나 중학교 교내 상,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상은 별도 제출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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