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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직개편 새달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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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직개편 댓글 0건 조회 814회 작성일 08-04-1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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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에 대한 조직개편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다음달 말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초과인력의 상당수는 ‘24시간 동사무소’ 운영인력 등으로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 4월12일자 8면 참조>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5일 “이달 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개편 지침을 확정해 전달할 방침”이라면서

 

 “다음달까지 조직개편을 마무리한 뒤 2006년 6월 출범한 민선 4기 지자체장 임기(4년)의 전환점인 6월부터는 새 체계를 적용한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지자체 조직개편 역시 중앙정부처럼 ‘슬림화’가 원칙이다.

 

지난해 말 현재 지방공무원은 34만 7247명. 이는 1차 조직개편 대상이었던 중앙부처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 9만 7363명의 3.6배 수준이다.

 

1차 조직개편으로 국가공무원이 전체의 3.5%인 3427명 감축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1만명 이상 감축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상·하수도와 공영개발 등 지방직영기업의 경우 직원들의 신분이 공무원이다.

 

공사화나 민간위탁 등 ‘아웃소싱’이 이뤄지면 공무원 감축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현재 지방직영기업은 전국적으로 229개이며, 직원 수는 1만 6000여명이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인력에 대해서는 퇴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반발이나 새로운 행정수요 등을 감안하면 재배치에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다.

 

예컨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모범 사례로 꼽은 경기 안산시의 ‘24시간 동사무소’를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절대적으로 부족한 운용인력으로 초과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실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24시간 동사무소 운용을 위한 실무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또 인구가 감소하는 지자체의 초과인력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지자체의 부족인력을 메우는 지자체간 ‘주고받기’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자체 조직개편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일괄 감축안을 제시하는 강제적 방식을 적용할지, 조직개편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자율적 방식을 택할지 등을 놓고 의견수렴 중”이라면서

 

 “또 지자체와 업무가 중복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지방이양과는 별개의 문제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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