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급여에 대하여(위의 답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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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문가 댓글 0건 조회 783회 작성일 08-03-28 17:45본문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이내일 경우 본봉의 50% 를 잔여개월 수 만큼 받게 됩니다.
또 정년 잔여기간이 10년 이내일 경우 , 5년까지는 50% 5년 초과 10년 이내는 25%를 받게 됩니다.
즉 정년 10년이 남은 분은 본봉의 45개월분을 받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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