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의 아픈마음을 헤아리는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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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발이 댓글 1건 조회 975회 작성일 08-04-03 09:26본문
어린이 성추행 50대 원심깨고 법정구속<대전고법>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어린이 납치 성폭행범에 대한 엄단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대책없는 성범죄자의 사회복귀를 경계해야 한다"며 어린이 성추행범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6살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정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2일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범죄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기질적, 환경적 요인은 늘 준비돼 있는데 이를 무방비 상태로 놓아둔 채 충동적인 범행이라는 이유로 성범죄자들을 대책없이 사회로 복귀시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며 "단순 수감 및 격리, 석방, 재범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끊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성범죄가 계획적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이뤄진다는 점만을 강조해 언제나 형을 가볍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50대 장년이 6살 여자 어린이에 대해 비정상적 성충동을 느끼고 범행을 감행하기까지 한 자체가 재범의 위험인자가 내재돼 있음을 암시하고 있으므로 이 위험인자를 해소시키기에 충분한 기간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재판부는 또 "어린이 대상 성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는 상당한 단죄가 따른다는 인식을 사회일반에 확산시켜 잠재적 범행충동을 억제시킬 필요가 있다"며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의 걱정을 덜고 우리 사회의 평온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엄한 처벌을 확보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법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 어린이의 부모와 합의한 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요한 사유가 됐을 텐데 피고인이 합의를 하고 용서를 받은 것은 피해 어린이의 부모일 뿐"이라며 "합의했다는 점이 의사판단과 저항능력이 미약한 어린이를 상대로 비열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석방여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결정적인 요인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세상에서 살아남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뿐..절대 가볍게도 무겁게도..그것을 넘어 (이러한 범행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조치를 꼭 해달라'고 호소했다"며 "그 호소에 뒤늦게나마 합당한 답변을 마련하는 일에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충북의 한 아파트 계단과 엘리베이터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A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