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급여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궁금이 댓글 1건 조회 1,325회 작성일 08-03-28 12:25 본문 퇴직 2년 남겨두고 명퇴를 하게되면 급여는 어떤식으로 받게되는지요. 아시는 분계시면 좀 가르쳐주십시요. 추천81 비추천35 수정 목록 답변 글쓰기 인쇄 이전글올림픽 영웅 황영조와 함께하는 영주소백산마라톤대회 08.03.28 다음글명퇴급여에 대하여(위의 답변 수정) 08.03.28 댓글목록 털피님의 댓글 털피 작성일 08-03-28 17:10 잔여기간이 5년미만일 경우 본봉의 25% x 남은개월수로 하면 됩니다. 단 20년이상 근무자만 명예퇴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여기간이 5년이상일 경우 5년 동안은 본봉의 50%, 그 이상일 경우 위와같이 25%를 지급합니다 32 36 답변 수정 잔여기간이 5년미만일 경우 본봉의 25% x 남은개월수로 하면 됩니다. 단 20년이상 근무자만 명예퇴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여기간이 5년이상일 경우 5년 동안은 본봉의 50%, 그 이상일 경우 위와같이 25%를 지급합니다
털피님의 댓글 털피 작성일 08-03-28 17:10 잔여기간이 5년미만일 경우 본봉의 25% x 남은개월수로 하면 됩니다. 단 20년이상 근무자만 명예퇴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여기간이 5년이상일 경우 5년 동안은 본봉의 50%, 그 이상일 경우 위와같이 25%를 지급합니다 32 36 답변 수정 잔여기간이 5년미만일 경우 본봉의 25% x 남은개월수로 하면 됩니다. 단 20년이상 근무자만 명예퇴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여기간이 5년이상일 경우 5년 동안은 본봉의 50%, 그 이상일 경우 위와같이 25%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