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신고 포상금제도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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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사이버선감단 댓글 0건 조회 726회 작성일 08-03-19 16:36본문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제도를 알려드립니다
깨끗한 선거를 향한 유권자의 열망과 노력으로 금품수수 등 구시대적 선거관행이 많이 사라졌지만 지난해 일부지역의 재․보궐선거에서 보듯 아직도 돈으로 표를 사려는 구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범죄는 갈수록 은밀화, 지능화되고 있어, 신고․제보가 없는 한 적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17대 대선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불법선거운동을 보고도‘모른체했다’는 응답이 92%였고, 항의∙제지한 비율은 4%, 선관위 등에 신고한 비율은 1.2%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선거범죄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우리위원회는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드립니다.
□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합니다.
○ 우리위원회는 선거범죄의 위반유형에 따라 포상금을 단계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액 불법정치자금 및 공천헌금 수수행위와 대규모 사조직 및 공무원조직 동원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그 외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행위는 5천만원까지, 허위사실공표나 비방․흑색선전행위와 선거비용․정치자금회계보고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1천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인쇄물배부 등 일반적인 선거범죄도 2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고나 단서 제공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할 때 지급됩니다.
○ 포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선거법위반자의 성명·주소, 위반일시·내용·장소 등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관할 선관위가 위반사실을 조사·확인하여 고발 등의 조치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단, 금전·물품을 제공받은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제공받은 금전·물품을 제출해야 합니다.
○ 조사 중에 있는 선거범죄라도 그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사실을 확인하여 고발 등 조치할 수 있게 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결정적 증거자료란 목격자 등 관계자,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사진 기타 증거물을 말합니다.
○ 선거범죄 신고로 인하여 당선인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로 포상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선거법이 개정되어 그동안 자수자 형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참관인, 정당간부’가 자수한 경우에도 형을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하고, 그 신고사항이 위의 요건에 해당하면 포상금도 지급하여 신고․제보를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포상금을 지급한 후 검찰의 수사결과 또는 법원의 재판결과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명백히 발견된 경우 해당 신고자는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포상금 지급 등 모든 과정에서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는 신고단계부터 그 신분을 보호대상으로 하여 관리함은 물론 신원보호를 요청한 경우 포상금 지급시에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대리로 수령하여 신고자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선거가 끝나도 계속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붙 임 : 위반유형별 포상금 지급 상한액
위반유형별 포상금 지급 상한액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위 반 유 형 |
포상금 상한액 |
1.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개입 행위 |
5억 |
2.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 |
5억 |
3. 공직후보자 공천대가 제공 |
5억 |
4. 금품․향응제공 행위 |
5,000만원 |
5. 허위사실공표․비방․흑색선전행위 |
1,000만원 |
6. 기타 선거관련 범죄 |
200만원 |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위 반 유 형 |
포상금 상한액 |
1.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
5억 |
2. 선거비용․정치자금 회계보고 관련 불법행위 |
1,000만원 |
3. 기타 정치자금관련 범죄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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