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복지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무원 댓글 0건 조회 978회 작성일 08-03-13 15:11 본문 소속은 도청인데 선박에 근무하는 관계로 점심식사에 상당한 에로가 있습니다. 후생복지시설은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직접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데..식비가 5천원이상 소비됩니다. 일부 보조금을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천66 비추천40 수정 목록 답변 글쓰기 인쇄 이전글산림청장, 업계 단체장 간담회 08.03.13 다음글후생복지관련 답변 08.03.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