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4,703
  • 전체접속 : 10,072,250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말로만 힘든 건설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건설사 댓글 0건 조회 826회 작성일 08-02-28 09:13

본문

 
종암동에 사는 최정호 씨(가명, 41)는 요즘 분통이 터져서 밤잠을 못이룬다.
 
 부양가족이 많지 않은 그는 '청약가점제' 시행 소식에 서둘러 지난해 7월 서울 양천구 신월동 '수명산 SK뷰' 108㎡(32평형)에 청약, 당첨됐다.
 
 
이때부터 최 씨의 고민이 시작됐다. 우선 분양가부터다.
 
 최 씨가 당첨된 층수는 11층으로 분양가는 5억3500만원이다. 이에 비해 한 층 아래인 10층은 5억1000만원으로, 무려 2500만원이 싸다.
울화통이 터진 건 다음 대목이다.
 
 이 아파트의 초기 계약 조건은 중도금 이자후불제다. 하지만 공급업체가 계약률 제고를 위해 미분양분에 대해 무이자 융자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최 씨를 비롯한 정규 분양기간 중 당첨된 계약자들도 같은 조건을 요구했다. 공급업체는 이에 대해 '불가'를 통보했다.
 
 수 차례에 걸친 조건 변경 요구에도 건설사측은 "시행사가 정한 방침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 만을 고수했다.
 
결국 최 씨와 정규 계약자들은 청약통장을 썼으면서도 오히려 미분양분을 계약한 수요자들보다 훨씬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이 급증하면서 각 사업장마다 물량 소화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상당수 미분양단지들이 계약 조건을 크게 낮추는 등 수요층 잡기에 혈안이다. 일부 단지는 아예 분양가를 10~20% 가량 낮추는 곳도 있다.
 
문제는 이처럼 조건을 완화하는 단지의 경우 최 씨와 마차가지로 선(先) 계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계약자 본인 스스로 선택했다고는 하지만, 공급업체는 이들 정규 계약자에 대해서도 동등한 대접을 해줘야 한다.
 
통상 계약조건을 완화한 분양단지의 경우 정규 물량이나 미분양 물량이나 모두 같은 조건을 적용한다. 지난해 동시분양을 통해 공급한 남양주시 진접지구의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미분양아파트 숫자가 날로 새 기록을 경신하는 등 사상 유래없는 수요 기근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도 수요 활성화와 관련된 나름의 대책을 내놓아야 겠지만, "미분양분 계약자만도 못한 바보가 된 기분"이라는 최 씨의 말대로 업체들도 수요자에 다가가려는 자발적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