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카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ㅎㅎㅎ 댓글 0건 조회 822회 작성일 08-01-29 17:43 본문 재주도 좋으십니다. 들리던 소문이 사실로 들어났네요 탁월한 공적으로 발탁된 사실을 후세에 남기기 위하여 그에 걸맞는 직명을 붙여야 할 것 같네요 보통 사무관과는 달리 매노 사무관이라 부름이 어떠할런지? 추천88 비추천34 수정 목록 답변 글쓰기 인쇄 이전글이종해 전 위원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08.01.29 다음글공무원 민간근무에 `경쟁방식' 도입 08.01.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