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공천 제1기준은 도덕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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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덕성 댓글 0건 조회 686회 작성일 08-03-05 14:41본문
제17대 국회 제1, 2당인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4·9 총선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도덕성 논란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사실 자체가 시대착오적 구태가 아닐 수 없다.
납세·병역·전과와 같은 전력(前歷), 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재산 형성 과정의 의혹, 당적 변경으로 대표되는 기회주의적 운신 등에서 흠이 있는 인물이라면 공천 신청자 접수 창구에서부터 걸러냈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도 두 당은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질질 끌어오다가 뒤늦게 공천 기준과 그 적용 폭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도덕성부터 문제있는 신청자라면 낙천시켜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있는 인사들은 두 당 모두 영입인사들이다. 통합민주당에서는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이, 한나라당에서는 인명진 윤리위원장이 선별의 총대를 메고 있다.
도덕성부터 문제있는 신청자라면 낙천시켜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있는 인사들은 두 당 모두 영입인사들이다. 통합민주당에서는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이, 한나라당에서는 인명진 윤리위원장이 선별의 총대를 메고 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박재승의 난(亂)’으로까지 불리는 쇄신 공천에 저항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지도부 또한 인 위원장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기성 정치권의 도덕성 마비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위 오십보백보다.
박 위원장이 4일 제시한 낙천 기준은 보편적 상식이라고 할 만큼 정연하고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시각이다. 뇌물수수, 알선수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파렴치, 개인비리 및 기타 형사 전과자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 확정자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이 4일 제시한 낙천 기준은 보편적 상식이라고 할 만큼 정연하고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시각이다. 뇌물수수, 알선수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파렴치, 개인비리 및 기타 형사 전과자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 확정자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그같은 중죄 전과자들이 국회에 들어가 입법 등 의정(議政)을 수행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역사의 퇴행일 수밖에 없다.
공천을 신청한 유력 예비후보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 확정자는 줄잡아 10여명에 이른다. 통합민주당은 공천 기준의 엄정한 적용만이 지난해 대선에서 확인된 민심 이반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인 위원장이 도덕적 결격자 배제 원칙을 거듭 강조해온 것도 한나라당이 그만큼 도덕성 문제에 소극적이었음을 말해준다.
인 위원장이 도덕적 결격자 배제 원칙을 거듭 강조해온 것도 한나라당이 그만큼 도덕성 문제에 소극적이었음을 말해준다.
인 위원장은 지난달 윤리위 징계를 받은 공천부적격자 50여명의 명단을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데 이어 4일 “당적을 바꾼 철새 정치인이나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공천 내정자 3명의 명단을 금주중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계파 간 나눠먹기식 공천으로 일관하다가 부실 검증까지 겹친다면 민심이 눈을 감을 리 없다.
총선후보 공천의 제1 기준이 그렇듯, 유권자의 선택 기준도 도덕성이어야 할 것이다.
총선후보 공천의 제1 기준이 그렇듯, 유권자의 선택 기준도 도덕성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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