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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안 돼도 교수직은 되는 ‘표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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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표절 댓글 0건 조회 681회 작성일 08-02-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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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란 학문 연구를 직업으로 하는 학자이자 제자를 양성하는 교육자이다.
 
교수들이 연찬의 결과를 정직하게 발표한 논문과 저서들은 우리 사회의 지적 성숙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된다.
 
 남의 연구 성과를 제 것인 양 훔치는 표절(剽竊)에 대해 누구보다 엄격해야 하는 지적 파수꾼이 교수이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조각 과정에서 또 다시 드러난 ‘표절 교수’ 문제는 공직 윤리 차원을 넘어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한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된 표절에 대해 정작 두 눈 부릅떠야 할 대학과 교수 사회는 그동안 뭐하고 있었냐는 것이다.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 내정자 등이 새 정부에 발탁되지 않았다면 표절 의혹이 과연 만천하에 드러났을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우리들의 경험칙이다.
 
 당사자들은 남의 책을 베껴놓고 “썩 잘한 일이 아니었다”라거나, 지도교수로서 제자의 논문과 내용·자료·결론이 유사한 논문을 발표해놓고도 “송구스럽다”고만 말했다.
 
 학자와 교육자로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는 투다. 심각한 표절 불감증이다.

그렇다면 이 표절 불감증은 과연 학문보다 정치에 눈이 팔린 일부 ‘폴리페서’들만의 일일까. 이 또한 그렇지 않음을 입증할 실례가 적지 않다.
 
표절 문제로 물러난 김병준 전 교육부 장관은 교수로 멀쩡하게 복귀했다. 이필상 고대 총장 당선자도 여전히 교단을 지키고 있다.
 
 표절 문제로 장관과 대학 총장은 할 수 없지만, 교수는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역설이다.
 
표절에 대해 장관이나 총장에 나서지 않는 한 눈감아주는 교수 사회의 ‘관용과 동료애’는 우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표절은 공직자에겐 윤리의 문제이지만, 교수에겐 자격의 문제다. 표절이 발각되면 강단에 발붙일 수 없는 게 선진국 대학과 학계의 불문율이다.
 
공직에서 퇴짜맞은 표절 교수가 대학으로 돌아가 버젓이 강의를 할 수 있는 한, 아무리 판정 기준을 강화하고 공직자 윤리로 걸러낸다고 한들 만연한 표절 문화와 ‘표절 폴리페서’는 뿌리 뽑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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