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출신 정치인들 자동 복직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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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직 문제 댓글 0건 조회 739회 작성일 08-02-11 10:48본문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출마에 뜻을 세운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비롯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반해 대학 교수들은 휴직상태에서 공직을 겸할 수 있어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정치판에 양다리를 걸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교육위원에 출마하려는 교사는 사퇴하는데 반해 교수들은 휴직 상태로 공직을 맡을 수 있어 같은 교직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
이는 출마를 위해 일정 시한까지 소속 기관을 떠나야 하는 공무원, 언론인 등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교수가 정계 등의 공직에 나가면 자신의 전공을 토대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전문성을 살려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순기능도 없지 않지만 그 폐해도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대학을 잠시 떠난 교수 탓에 시간강사 등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모 대학 교수 출신 의원은 8년째 휴직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위원에 출마하려는 교사는 사퇴하는데 반해 교수들은 휴직 상태로 공직을 맡을 수 있어 같은 교직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
이는 출마를 위해 일정 시한까지 소속 기관을 떠나야 하는 공무원, 언론인 등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교수가 정계 등의 공직에 나가면 자신의 전공을 토대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전문성을 살려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순기능도 없지 않지만 그 폐해도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대학을 잠시 떠난 교수 탓에 시간강사 등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모 대학 교수 출신 의원은 8년째 휴직하고 있다고 한다.
돌아와도 이미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열성적으로 강의에 전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교수가 휴직상태로 국회의원과 장관, 청와대 비서관 등을 맡으면 자동복직하는 현행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교수가 휴직상태로 국회의원과 장관, 청와대 비서관 등을 맡으면 자동복직하는 현행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
만약 직무에 지장을 준다면 휴직이나 사퇴를 한 후 재임용 절차를 밟아 대학에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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