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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출신 정치인들 자동 복직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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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직 문제 댓글 0건 조회 739회 작성일 08-02-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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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출마에 뜻을 세운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비롯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반해 대학 교수들은 휴직상태에서 공직을 겸할 수 있어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정치판에 양다리를 걸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교육위원에 출마하려는 교사는 사퇴하는데 반해 교수들은 휴직 상태로 공직을 맡을 수 있어 같은 교직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

이는 출마를 위해 일정 시한까지 소속 기관을 떠나야 하는 공무원, 언론인 등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교수가 정계 등의 공직에 나가면 자신의 전공을 토대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전문성을 살려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순기능도 없지 않지만 그 폐해도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대학을 잠시 떠난 교수 탓에 시간강사 등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모 대학 교수 출신 의원은 8년째 휴직하고 있다고 한다.
 
돌아와도 이미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열성적으로 강의에 전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교수가 휴직상태로 국회의원과 장관, 청와대 비서관 등을 맡으면 자동복직하는 현행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
 
 만약 직무에 지장을 준다면 휴직이나 사퇴를 한 후 재임용 절차를 밟아 대학에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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