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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기관 폐지… 지자체로 기능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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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별행정기관 댓글 0건 조회 730회 작성일 08-01-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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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love0701200801201841330.jpg인수위, 지방분권 강화 차원 추진자치경찰 광역 단위도 시행 검토
 
대통령직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에 이어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중앙부처 산하로 돼 있는 지방 국토관리청, 지방 해양수산청, 지방 노동위원회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 경우 해당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폐지된다.
 
인수위 법무행정분과위 핵심관계자는 "특별지방행정기관 가운데 7개 분야의 지방이관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행정기관 이관 사례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 지방 국토관리청, 중소기업청, 해양수산청, 보훈청, 환경출장소, 노동사무소, 노동위원회 등 6개 부처, 7개 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중앙으로부터 넘겨받아 운영하고 있다.
 
박재완 인수위 정부혁신TF팀장은 "정부조직 개편의 후속작업으로 특별행정기관의 정비 및 지방이양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최종 결과를 로드맵 형태로 만들어 인수위 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의 다른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보다도 훨씬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지방이 잘할 수 있는 일은 지방으로 넘긴다는 원칙에 따라 지방으로 이양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수는 7개 보다 훨씬 많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는 최근 이들 7개 기관 외에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산림청, 통계사무소를 광역 시ㆍ도로 이관해 줄 것을 22일 이명박 당선인과의 면담에서 요청키로 했다.
앞서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해양수산부 산하 지방 해양수산청을 없애고, 수산ㆍ어업 지원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키로 했다. 인수위는 그러나 지방 통계사무소는 국가적 통계관리의 필요성 및 통계조사업무의 민간이양 등에 따라 이관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국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지방사무소로, 현재 ▦현업 1,937개 ▦공안 1,916개 ▦세무 182개 등 총 4,510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공안 세무 등 중앙 정부가 업무를 수행해야 할 기관을 제외해도 400여곳이 지자체와 업무가 중복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당선인은 대선기간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임기 내 단계적으로 정비, 중앙 행정을 간소화하고, 지자체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자치경찰도 이미 (그 쪽으로 간다고) 방향이 서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시ㆍ군ㆍ구 단위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겠다고 보고했고, 인수위는 이를 광역 단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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