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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만 없애도 세금감면 효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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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산낭비 댓글 0건 조회 721회 작성일 08-01-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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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욕’이라는 용어가 있다.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자 하는 납세자의 태도를 뜻한다.
 
이 납세의욕은 정부 운영이 효율적일수록 높아진다고 한다. 조세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의 68.0%가 “세금내기 싫다”는 반응을 보였다.
 
“납부한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낭비되기 때문”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무려 80%에 이른다.
 
차기 정부가 세금감면 내지 세율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일반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예산낭비를 줄이는 작업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 혈세를 낭비하거나 불법 사용해 온 예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개한 노무현 정부 5년 간의 사례는 정부 부처들이 상당수 사업을 경제성 및 효율성에 근거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추진해 왔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가운데는 불요불급한데도 정치적 판단에 따라 처리, 세금을 낭비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부처이기주의로 중복투자하는 사업도 많다.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 방송 기술개발사업 같은 부류가 전형적이다.
 
예산 가운데 예비비 항목은 각 부처가 매년 수천억원씩 변칙 지출, 쌈짓돈처럼 사용할 정도다. 2002년말 133조6000억원에 그치던 나라 빚이 300조원을 넘어서는 데는 이런 식의 예산 낭비가 큰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예산 낭비는 인수위의 인식대로 개별 공무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보다 관료주의 내지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다.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 예산 반납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연말이면 불필요한 출장이나 장비 구매, 도로 포장 등이 반복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정부 스스로 이런 낭비 요인을 막아나가는 한편, 국민 스스로 예산 낭비나 불법적 쓰임새에 직접 소송을 제기해 낭비 예산을 환수할 수 있는 납세자소송제도 고려해볼 만하다. 예산 낭비를 없애면 그만큼 세금감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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