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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간근무에 `경쟁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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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쟁방식' 댓글 0건 조회 817회 작성일 08-01-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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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일정기간 민간기업에 채용돼 근무하는 민간근무휴직제도의 휴직계획을 중앙인사위원회가 일괄 수립하고 각 부처 추천자들 중에서 경쟁을 통해 휴직자를 선정하는 등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절차가 개선된다.

   그동안은 개별 부처에서 민간근무 휴직계획을 세워 기업에 공고를 내면 기업이 채용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부처와 기업 간 유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각 부처별로 선정하는 휴직대상기업을 중앙인사위원회가 일괄적으로 선정하고 한 개 기업의 채용 신청에 다수 부처가 복수 추천할 수 있다.

   인사위는 각 부처에서 추천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경쟁방식으로 민간근무 휴직자를 최종 선발한다.

   인사위는 또 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지침'도 개정해 휴직자가 고액연봉을 받지 않도록 보수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부처별 휴직인원을 적정하게 유지해 특정부처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휴직자가 복직 후 민간근무휴직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사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공무원과 기업 간의 사전접촉에 따른 유착가능성 등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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