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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계약직공무원 대량해직 방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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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별정·계약직 댓글 0건 조회 1,079회 작성일 08-01-2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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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계약직공무원 대량해직 방침

[서울신문]정부 조직개편으로 별정직 공무원들이 오는 8월31일을 기해 무더기로 해직될 전망이다. 계약직 공무원들도 계약만료와 함께 계약 경신 없이 실직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공무원들은 “대량학살”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인수위 “정원외 별정직 대상”

25일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행정자치부가 최근 부처 통폐합 과정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 8월31일까지만 경과 기간을 인정하라는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행자부 정부기능조직개편추진단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작성한 정원초과인력 운영방안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기존 업무의 마무리 수행 및 신분 전환 필요기간을 인정, 직제개편 후 6개월(8월31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두도록 개편안 부칙에 명시했다. 또 계약직 공무원은 계약기간에 한해 초과 정원을 인정하고, 계약만료시 이를 해지하도록 했다. 반면 일반 공무원은 초과 인원을 무기한으로 인정,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계약직은 연장 않기로

이에 따라 부처 통폐합시 수백명의 초과 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별정직 공무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실직의 아픔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와 각 부처에 따르면 정부조직 통폐합 대상 부처의 별정직 공무원은 600명을 웃돈다. 이는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 각종 위원회와 청 단위 별정직 공무원은 제외한 수치로, 이들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 업무를 위해 뽑은 전문인력으로, 일반 공무원과 달리 승진이나 전보가 없으며 국가공무원법상 신분을 보장받지도 못한다.

해당공무원 “대량학살” 반발

계약직 공무원은 2006년 12월 기준으로 청와대와 각 부·처·청, 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에 총 1451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중 이번 조직개편에서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 기관의 계약직 공무원은 총 800여명에 달한다. 이번 지침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은 “일방적 학살”이라며 개탄했다.

통폐합 대상인 모 기관의 한 별정직 과장은 “전문가에게 공직을 개방한다는 취지로 채용해 실컷 부려먹고 내치려고 한다.”면서 “8월31일은 별정직 공무원 대량 학살의 날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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