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무원노조 `정년연장' 의견접근(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합원 댓글 0건 조회 706회 작성일 07-12-14 13:02본문
정부와 공무원 노동조합은 현재 57세로 제한된 일부 직급의 정년을 늘린다는데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급별로 60세와 57세로 나뉘어 있는 정년연령을 통일화하는 방안도 신중히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노사는 14일 오후 3시 정부중앙청사 12층 CS룸에서 정부측 대표인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과 노조측 대표인 박성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수립 이후 첫 정부 공동교섭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양측은 제3차 본교섭을 열어 교섭 의제 5건을 최종 확정한다.
의제 5건은 ▲ 직급별 정년 평등화 ▲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 성과상여금제 개선 ▲ 공무원 보수 인상폭 노사교섭 뒤 결정 ▲ 교원과 학교근무 행정직의 근무시간 동일화다.
다만 보수 인상폭은 정부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처가 인상폭을 정하면 국회가 최종 결정하고 있어 "인상폭 결정에 노조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라"는 노조측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보수 인상폭' 문제는 의제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공무원 노사 협의는 민간기업의 노사교섭과는 달리 양자가 합의하더라도 국회의 관련 법률안 개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강제성'이 떨어져 공무원 노사가 특정 의제에 대해 합의하더라도 실제 반영되지 않을 개연성도 있다.
정부 노사 양측은 이날 협의에서 직급별 정년 평등화 의제와 관련, 6급 이하는 57세, 5급 이상은 60세로 돼있는 정년을 가급적 일원화하되 우선적으로 6급 이하 정년을 늘리기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때 반드시 노조측 의견을 수렴하고, 성과상여금제도의 발전방향을 향후 노사가 함께 강구하며, 교원과 학교근무 행정직 근무시간을 동일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사안의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만큼 정부측이 확약을 할 수 없는데다 새정부 의 정책기조에 따라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공무원 노사간 교섭에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양측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노조에서 요구한 362건의 의제에 대한 실무교섭을 마무리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공동교섭은 정부 수립이후 공무원 노사간 첫 교섭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국회가 갖고 있어 실제 성사 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