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교섭, 공무원 정년연장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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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댓글 1건 조회 930회 작성일 07-12-14 16:27본문
정부와 공무원 노동조합이 현재 57세로 제한된 공무원 일부 직급의 정년을 연장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 직급별로 60세와 57세로 나뉘어 있는 정년연령을 통일화하는 방안도 신중히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정년 연장은 재계가 민간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도 현 정부가 공무원 숫자를 크게 늘린 데 이어 공무원 정년까지 연장키로 한 것에 대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노사는 1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2층 CS룸에서 정부측 대표인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과 노조측 대표인 박성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수립 이후 첫 정부 공동교섭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양측은 제3차 본교섭을 열어 교섭 의제 5건을 최종 확정한다. 의제 5건은 ▲직급별 정년 평등화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성과상여금제 개선 ▲공무원 보수 인상폭 노사교섭 뒤 결정 ▲교원과 학교근무 행정직의 근무시간 동일화다. 정부 노사 양측은 이날 협의에서 직급별 정년 평등화 의제와 관련, 6급 이하는 57세, 5급 이상은 60세로 돼있는 정년을 가급적 일원화하되 우선적으로 6급 이하 정년을 늘리기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관계자는 “정부는 공무원의 합리적인 정년 연장 방안을 강구한다는 입장을 정했다”며 “정부가 공무원 정년 연장 방침을 정한 것으로 봐도 된다”고 말했다. 다만 보수 인상폭은 정부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처가 인상폭을 정하면 국회가 최종 결정하고 있어 “인상폭 결정에 노조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라”는 노조측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보수 인상폭 문제는 의제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공무원 노사 협의는 민간기업의 노사교섭과는 달리 양자가 합의하더라도 국회의 관련 법률안 개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강제성이 떨어진다. 또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때 반드시 노조측 의견을 수렴하고 성과상여금제도의 발전방향을 향후 노사가 함께 강구하며 교원과 학교근무 행정직 근무시간을 동일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사안의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만큼 정부측이 확약을 할 수 없다. 또 새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공무원 노사간 교섭에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양측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노조에서 요구한 362건의 의제에 대한 실무교섭을 마무리했다. 노조가 요구한 362건의 의제 중 정부는 ▲공무원 노동권 확대를 위해 노사정위내에 특별위 설치 ▲노조활동 차별 철폐 ▲기능직 차별 철폐 검토 등 131건의 의제를 수용했다. 노조도 교섭과정에서 의제 중 177건을 삭제 또는 철회했다. 나머지 의제는 정책건의로 전환하거나 계속 논의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공동교섭은 정부 수립 이후 공무원 노사 간 첫 교섭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국회가 갖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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