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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질서가 바로 서는 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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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 질서 댓글 0건 조회 743회 작성일 08-01-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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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규범으로 여러 계층의 투쟁에서 오는 사회 혼란을 해결하고 조화와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요구한다. 

사회규범에는 법 이외에도 관습과 도덕, 종교 등이 있으나 이들은 자율적ㆍ심리적 규제를 받을 뿐이고 법은 타율적ㆍ물리적 강제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실현하는 우월한 국가규범이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신년사에서 "새해를 법과 질서를 지키는 선진화 원년으로 삼아 편법과 불법은 시도하지도 용인하지도 말고 떼법이니 정서법이니 하는 말은 사전에서 지워버리자"고 제안한 것은 이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당선인이 굳이 이를 강조한 것은 우리 사회에 불법과 편법이 만연해 있고 이에 얼마나 관대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다.

사실 우리 사회는 사회적 갈등이 있을 때마다 큰 혼란이 야기돼 도심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망가지는 모습을 종종 보아 왔다. 

수습 또한 법에 준하기보다 이면의 타협으로 떼쓰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그릇된 사고의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특히 노동현장에서는 툭하면 불법적인 파업과 투쟁이 일쑤였고 단호한 법집행을 공언했던 정부는 유야무야한 처벌로 법을 경시하는 풍조까지 야기 시켰다.

한국개발연구원(KDI)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질서는 OECD 30개국 가운데 27위에 그치며 불법 시위와 집회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GDP의 1.53%에 달하는 12조3000억원에 이른다. 

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은 노사관계의 적대성 여부를 따지는 평가에서 우리나라를 55개국 중 꼴찌인 55위로 올려놓아 그 심각성이 정도를 넘고 있다.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우리 사회는 일대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로의 전환에 서둘러야 한다.

지도자부터 솔선하고 모든 국민이 동참해 나라의 기강이 확고히 세워진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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