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특권, 권리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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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회의원 댓글 1건 조회 1,834회 작성일 08-01-18 10:35본문
국회의원의 특권, 권리 및 의무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불체포특권은 영국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영국에서는 16세기 후반에 성문법으로 인정된 것으로 이는 전제군주의 대권에 대항하여 획득한 의원과 국회의 특권이라고 하겠다. 이것이 근대에 와서 미국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각국 헌법에 보급되었다.
이와 같은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불법한 억압으로부터 국회의 자율적인 자유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므로, 의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면제가 아니고 행정부에 의한 부당한 체포·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운 국회기능을 보장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1. 면책특권:
1. 면책특권: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의원의 발언·표결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때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하는 모든 의사표시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토론·연설·질문·사실의 진술 등이 포함되며, 표결이라 함은 의제에 관하여 찬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일반국민이 당연히 지는 법적 책임, 즉 민법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면책특권은 일찍이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그 기원을 찾아 볼 수 있으나, 미국 헌법에 와서 비로소 의원의 특권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세계 각국이 헌법으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국회가 정부에 대한 정책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공정한 입법 및 민의의 충실한 반영을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세비와 기타 편익을 받을 권리:국회의원은 상당한 보수와 여비를 받으며(국회법 30조). 무료로 국유의 철도·선박과 항공기를 승용할 수 있다(국회법 31조). 이와 같은 의원의 세비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의원에 대한 보수로서 의원 개인과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고에서 지급되는 급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전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그 직책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언어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국회법은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의 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발의권:의원의 발의권은 국회의 의제로 될 수 있는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회는 20인 이상의 의원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법률안제출권(52조)·헌법개정안제출권(128조 1항)·탄핵소추발의권(65조 1항) 및 의안발의권(국회법 74조) 등을 가지나 예산안·조약안의 발의권은 없다.
2. 질문권:
이러한 면책특권은 일찍이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그 기원을 찾아 볼 수 있으나, 미국 헌법에 와서 비로소 의원의 특권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세계 각국이 헌법으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국회가 정부에 대한 정책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공정한 입법 및 민의의 충실한 반영을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세비와 기타 편익을 받을 권리:국회의원은 상당한 보수와 여비를 받으며(국회법 30조). 무료로 국유의 철도·선박과 항공기를 승용할 수 있다(국회법 31조). 이와 같은 의원의 세비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의원에 대한 보수로서 의원 개인과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고에서 지급되는 급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전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그 직책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언어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국회법은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의 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발의권:의원의 발의권은 국회의 의제로 될 수 있는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회는 20인 이상의 의원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법률안제출권(52조)·헌법개정안제출권(128조 1항)·탄핵소추발의권(65조 1항) 및 의안발의권(국회법 74조) 등을 가지나 예산안·조약안의 발의권은 없다.
2. 질문권:
의원은 정부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질문이란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에 대한 질문을 말하며, 이에는 서면으로 하는 일반질문과 구두로 하는 긴급질문이 있다.
질의권:의원은 현재 의제가 되어 있는 의안에 대하여 위원장·발의자·국무위원·정부위원에 대하여 의의(疑義)를 물을 수 있다. 이를 질문과 구별하여 질의라 한다.
토론권:의원은 의제가 되어 있는 의안에 대하여 찬반의 토론을 할 수 있다(국회법 99조).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의사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표결권:
질의권:의원은 현재 의제가 되어 있는 의안에 대하여 위원장·발의자·국무위원·정부위원에 대하여 의의(疑義)를 물을 수 있다. 이를 질문과 구별하여 질의라 한다.
토론권:의원은 의제가 되어 있는 의안에 대하여 찬반의 토론을 할 수 있다(국회법 99조).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의사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표결권:
의원은 본회의·위원회 등에 있어서 표결에 참가할 권리가 있으며, 표결의 자유는 특히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국가적 의회에 있어서는 의원의 표결은 대체로 정당의 지시에 따르는 관례가 있으나, 법적으로는 표결의 자유는 보장된다.
자율권:그 밖에 의원은 의장·부의장의 선거(국회법 15조)·임시국회의 소집요구(47조)·의사규칙의 제정(64조 1항) 등 자율권을 가진다.
이상과 같은 각종의 특권과 권리를 가지는 반면 여기에 따라서 일반공무원이 부담하는 의무와는 구별되는 특수한 의무를 지고 있다. 헌법상의 의무로는,
자율권:그 밖에 의원은 의장·부의장의 선거(국회법 15조)·임시국회의 소집요구(47조)·의사규칙의 제정(64조 1항) 등 자율권을 가진다.
이상과 같은 각종의 특권과 권리를 가지는 반면 여기에 따라서 일반공무원이 부담하는 의무와는 구별되는 특수한 의무를 지고 있다. 헌법상의 의무로는,
① 청렴·국익우선의 의무,
② 지위남용의 금지,
③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 겸직금지 등을 들 수 있으며,
국회법상의 의무를 보면,
의원은 국회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하며, 회의에 있어서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을 준수하고,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국회의 위신을 손상시킬 수 없으며, 다른 의원을 모독하거나 언론을 방해할 수 없고 의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의원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회 의결로써 징계 할 수 있다.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사법 심사를 할 수 없다.
법률발안권 [法律發案權, right of proposing and submitting bills]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제안권 ·법률제안권 또는 법률발의권이라고도 한다. 한국 헌법에서는 법률안 제출권이라고 하며,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다(52조). 입법례(立法例)를 보면, 영국 등 내각책임제 국가에서는 의원과 내각(정부)이 모두 법률발안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인 반면, 미국 등 엄격한 삼권분립주의를 취하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정부가 법률발안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내각책임제의 정부형태하에서는 의회 내의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고, 내각의 각료들이 대부분 의원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각에서도 법률발안권을 가지고 있으나, 대통령중심제하에서는 입법권과 행정권을 엄격히 분립시키고, 의원이 장관직을 겸직하지 못하며, 법률발안권을 의회의 고유한 입법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부의 법률발안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대통령중심제이면서도 정부가 법률발안권을 가지는 것은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이례적(異例的)인 제도로서 내각책임제적 요소가 가미된 절충식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제헌 당시에 헌법 초안이 내각책임제로 되어 있던 것을 정치적 사정으로 갑자기 대통령중심제로 고치는 과정에서 내각책임제적 요소를 가미한 까닭이며, 또한 행정권의 강화를 위한 정치적 이유와 현실적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89조 3호), 제안 이유서를 붙여 국회의장에게 보낸다. 국회의원이 일반 법률안을 발의할 때에는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그 법률안에 제안 이유서를 붙이고 찬성자와 연서(連署)한 후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하는 법률안 기타 의안(議案)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豫算明細書)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국회법 79조).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附議)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81조 1항).
입법 [立法, legislation]<법률제정>
입법은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의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 의미의 입법과 형식적 의미의 입법은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형식적 의미의 입법, 즉 법률제정은 의회만이 할 수 있지만, 실질적 의미의 입법은 의회만이 아니라 행정부나 법원과 같은 그 밖의 국가기관도 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심의 [豫算審議]
국정조사권 [國政調査權, investigative power of Parliament]
국회가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국정사안(國政事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보조적 기능의 권한.
현행 헌법 61조 1항은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정조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입법에 관한 사항:국회는 입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권을 가진다. 이를 입법조사라고 한다.
② 행정에 관한 사항:국회는 행정부의 행위에 대해서도 국회의 권한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사법행정(司法行政)에 관한 사항:사법에 관한 사항 중에서도 법원의 사법행정작용과 대법원의 규칙제정작용 등은 국정 조사의 대상이 된다.
④ 국회내부의 자율적 사항:국회는 국회의원이 신분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는 국회의원의 징계, 국회의원의 체포의 허락 및 석방의 요구 등을 위한 것이다.
① 입법에 관한 사항:국회는 입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권을 가진다. 이를 입법조사라고 한다.
② 행정에 관한 사항:국회는 행정부의 행위에 대해서도 국회의 권한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사법행정(司法行政)에 관한 사항:사법에 관한 사항 중에서도 법원의 사법행정작용과 대법원의 규칙제정작용 등은 국정 조사의 대상이 된다.
④ 국회내부의 자율적 사항:국회는 국회의원이 신분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는 국회의원의 징계, 국회의원의 체포의 허락 및 석방의 요구 등을 위한 것이다.
국회의 국정조사권은 절대적 한계와 상대적 한계가 있다. 절대적 한계는 국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조사를 금지하는 것이며, 상대적 한계는 증인의 기본권 보장이라든지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한 한계 등이다.
① 조사목적에 따른 한계:그 권한이 국회의 기능을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②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한계: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③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한계: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① 조사목적에 따른 한계:그 권한이 국회의 기능을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②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한계: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③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한계: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별한 분야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해당 상임위원회나 특별조사만이 가능하고, 국정 전반에 관한 일반 조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국회법 111조 1항). 국회는 국정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상임위원회는 소관사항 내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97조).
국회동의권
국회 권한의 한가지로 조약체결동의권이 이에 해당된다.
일반 국정에 관한 일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회는 일정한 헌법기관의 임명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히 헌법재판소의 장·대법원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의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인 중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인 중 3인을 선출합니다.
둘째, 국회는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는데, 그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국회는 대통령이 외국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거나 국군을 외국으로 파견할 때, 또는 외국군대가 대한민국의 영토에 주둔할 때에는 이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며, 대통령의 일반사면에 대해서도 동의권을 가집니다. 국회는 대통령이 발한 계엄선포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국회는 국무총리·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을 국회나 위원회에 출석시켜 국정의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질문을 할 권한을 가진다.
또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회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 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또 국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정을 감시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긴급명령,긴급 재정 경제 처분,명령 승인권 등은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국회동의권, 임명동의권, 주요공무원선임권 등 모든 사항이 국회의 권한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