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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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리경쟁' 댓글 0건 조회 1,347회 작성일 08-01-16 14:25본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6일 정부 조직을 `18부 4처'에서 `13부 2처'로 통폐합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 감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과학기술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 중앙인사위원회, 해양수산부, 통일부 등 직접적인 통폐합 대상 부처와 이들 부처를 흡수하게 될 기존 부처의 공무원들은 세부적인 조직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 부처의 세부조직 개편의 방향과 규모에 따라 부처 총정원은 물론 본부.국(局) 등 조직의 규모가 달라질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보직수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자리싸움'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는 인수위의 조직개편 발표에 맞춰 `조직개편.법규정비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 새 부처의 조직 규모와 업무분장의 세부내역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새 부처의 조직규모와 업무분장 관련 대원칙은 인수위 차원에서 결정될 문제여서 인수위의 방침에 따라 공직사회의 희비가 엇갈릴 수 밖에 없다는 게 행자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총정원 100명에 10개 본부를 둔 A부처와 총정원 50명에 5개 본부를 둔 B부처가 새로운 C부처로 통폐합된다고 해서 총정원 150명, 본부는 15개로 순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은 부처의 총정원과 본부.국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대(大)부처-대국(大局) 체제를 지향하고 있어 통폐합 부처의 본부.국의 수와 총정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서로 통폐합되는 부처의 총무과, 공보관실 등은 중복기능이라는 점에서 하나로 단일화할 수 밖에 없다. 둘 가운데 하나는 희생되는 셈이다.
관가에서는 각각 100명에 10본부, 50명에 5본부를 보유한 부처가 통폐합하면 총정원은 130명 수준, 본부는 12개 수준으로 대략 10% 내외 수준에서 감축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경우 총정원에서 제외된 20명과 3개 본부는 `정원외'가 돼 우선적인 감축대상이 되는데다 당장 새정부가 출범하면 `대기발령' 또는 소속이 없는 `지원근무' 형태의 인사발령이 될 수 밖에 없어 상당수 부처 공무원들은 `좌불안석'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고위공무원단'과 관련해 ▲ 2년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거나 ▲ 근무평정에서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 모두 3차례 최하위 근무평정을 받으면 적격심사 대상에 올릴 수 있는 `퇴출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4급 이하 공무원은 이러한 퇴출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인수위 또는 정부 차원에서 고위공무원단은 물론 그 이하 공무원들의 신분 문제를 규정한 `경과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과규정이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 새정부 출범과 함께 불어닥칠 인사 회오리의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과학기술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 중앙인사위원회, 해양수산부, 통일부 등 직접적인 통폐합 대상 부처와 이들 부처를 흡수하게 될 기존 부처의 공무원들은 세부적인 조직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 부처의 세부조직 개편의 방향과 규모에 따라 부처 총정원은 물론 본부.국(局) 등 조직의 규모가 달라질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보직수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자리싸움'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는 인수위의 조직개편 발표에 맞춰 `조직개편.법규정비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 새 부처의 조직 규모와 업무분장의 세부내역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새 부처의 조직규모와 업무분장 관련 대원칙은 인수위 차원에서 결정될 문제여서 인수위의 방침에 따라 공직사회의 희비가 엇갈릴 수 밖에 없다는 게 행자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총정원 100명에 10개 본부를 둔 A부처와 총정원 50명에 5개 본부를 둔 B부처가 새로운 C부처로 통폐합된다고 해서 총정원 150명, 본부는 15개로 순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은 부처의 총정원과 본부.국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대(大)부처-대국(大局) 체제를 지향하고 있어 통폐합 부처의 본부.국의 수와 총정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서로 통폐합되는 부처의 총무과, 공보관실 등은 중복기능이라는 점에서 하나로 단일화할 수 밖에 없다. 둘 가운데 하나는 희생되는 셈이다.
관가에서는 각각 100명에 10본부, 50명에 5본부를 보유한 부처가 통폐합하면 총정원은 130명 수준, 본부는 12개 수준으로 대략 10% 내외 수준에서 감축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경우 총정원에서 제외된 20명과 3개 본부는 `정원외'가 돼 우선적인 감축대상이 되는데다 당장 새정부가 출범하면 `대기발령' 또는 소속이 없는 `지원근무' 형태의 인사발령이 될 수 밖에 없어 상당수 부처 공무원들은 `좌불안석'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고위공무원단'과 관련해 ▲ 2년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거나 ▲ 근무평정에서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 모두 3차례 최하위 근무평정을 받으면 적격심사 대상에 올릴 수 있는 `퇴출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4급 이하 공무원은 이러한 퇴출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인수위 또는 정부 차원에서 고위공무원단은 물론 그 이하 공무원들의 신분 문제를 규정한 `경과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과규정이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 새정부 출범과 함께 불어닥칠 인사 회오리의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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