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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피해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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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험생 피해 댓글 0건 조회 717회 작성일 07-12-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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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탐구영역 물리Ⅱ 11번 문항에 대한 복수정답 논란이 피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소송 제기로 비화할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능을 주관한 교육과정평가원은 이에 대해 잘못이 없다는 식의 행정편의주의로 일관할 일이 아니라,
 
교육부와 함께 혼란을 초래한 오류부터 시인·사과하고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평가원은 23일 해당 문제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②번과 ?번 모두 정답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한 한국물리학회의 지적에 대해 “수험생들이 배우는 고교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고려하지 않고 학문적 관점에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둘러댔으나 억지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상기체를 단원자 분자와 다원자 분자로 구분하여 답을 구하는 것은 고교 교과과정을 벗어나는 수준이어서 오답”이라는 주장은 고교 과정을 넘어서는 수준에서는 정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으로, 앞뒤부터 맞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다원자 분자에 대한 개념 등은 평가원 주장과 달리 상당수 고교 교과서도 다루고 있지 않은가.
 
 11월15일 수능일 이후 19일까지 평가원의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 제기된 수능 출제 이의신청 811건 중에 해당 문항도 포함돼 있었으나,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도록 한 규정마저 지키지 않아 화를 키운 잘못 또한 변명만 할 일이 아니다.

물론 대학의 수시모집 전형 결과는 이미 발표된 데다가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도 임박한 상황에서 전면적 재채점 등의 경우에 초래될 또다른 혼란, 불투명한 현실성 등의 딜레마를 모르지 않는다.
 
그 혼란을 줄이면서도, 공부를 더 많이 하고도 오히려 점수가 깎인 수험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일이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교육 당국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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