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몰래 건넨 뇌물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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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혁 댓글 0건 조회 1,409회 작성일 08-01-13 09:5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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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서울시 산하 한 사업소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 A씨는 책상 위에 주인 없이 놓여진 10만원권 상품권을 발견했다.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 모두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니 누군가가 뭔가를 바라고 슬쩍 놓고 간 게 틀림없어 보였다.
'안되겠다' 싶었던 A씨는 이를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했다. 하지만 '상품권의 주인'은 해를 넘긴 현재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0일자 시보에 '주인을 찾는다'는 공고(사진)를 내고, 상품권을 몰래 두고간 사람의 신고를 기다리고 있다.
◇올들어 벌써 40건·1500만원 자진신고
이처럼 각종 청탁을 하기 위해 민원인들이 담당공무원에게 돈 봉투나 선물을 주는 관행은 아직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 모두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니 누군가가 뭔가를 바라고 슬쩍 놓고 간 게 틀림없어 보였다.
'안되겠다' 싶었던 A씨는 이를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했다. 하지만 '상품권의 주인'은 해를 넘긴 현재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0일자 시보에 '주인을 찾는다'는 공고(사진)를 내고, 상품권을 몰래 두고간 사람의 신고를 기다리고 있다.
◇올들어 벌써 40건·1500만원 자진신고
이처럼 각종 청탁을 하기 위해 민원인들이 담당공무원에게 돈 봉투나 선물을 주는 관행은 아직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10여일만에 '클린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벌써 40여건, 금액은 1500여만원에 달한다.
클린신고센터는 공무원들이 민원인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받은 금품을 자진 신고하면 제공자를 찾아 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0년 2월 처음 도입된 클린신고센터는 현재 중앙부처는 물론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300여곳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뇌물 종류·전달 방법도 '가지가지'
신고된 '뇌물'의 종류는 10만∼20만원 정도의 현금이나 상품권이 대부분이지만, 가끔 고액의 현금이나 현물이 접수된다고 한다.
전달 방법도 다양하다. A씨가 발견한 상품권처럼 슬쩍 놓고 간다거나, 서류 사이에 끼워넣기, 자택 배달 등의 방법이 동원된다.
최근 결혼식을 올린 성북구의 한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된 업체의 대표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된 축의금을 되돌려 주기도 했다.
문제는 주인을 찾는다 해도 대부분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통에 돌려주는데 애를 먹는 것이 현실이라고 시는 전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파워 직업은 공무원?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는 일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최근 발표된 한 조사결과는 이같은 세태를 어느정도 이해케 한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여러 직업 중 '공무원'을 가장 우위에 있는 '갑(甲) 중의 갑'으로 생각했다.
직장인 2153명을 대상으로 '갑·을 관계' 인식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30.1%가 공무원을 최고의 '갑'으로 꼽았다는 것이다.
비즈니스에서는 비용을 지불하고 상품·서비스를 의뢰하는 쪽을 '갑'이라하지만, 우위관계를 나타낼 때는 '갑'을 상위로 본다.
◇주인 끝내 못찾으면 매각·세입 처리
한편 클린신고센터는 주인 없는 금품이 신고되면, 당시 방문자 등을 조사해 제공자의 신원을 파악한 뒤 이를 되돌려 주고 있다.
끝내 주인을 찾지 못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2주간 시보에 공고하고 1년간 시금고에 예치한 뒤 경매 등을 통해 세입 처리한다.
2006년 8월 정무부시장실에서 발견된 진주목걸이세트도 주인을 찾지 못해 조만간 매각절차를 거쳐 시재산으로 귀속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청탁 목적의 금품 전달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신고된 금품 90% 정도는 주인을 찾아 돌려줬다"고 말했다.
클린신고센터는 공무원들이 민원인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받은 금품을 자진 신고하면 제공자를 찾아 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0년 2월 처음 도입된 클린신고센터는 현재 중앙부처는 물론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300여곳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뇌물 종류·전달 방법도 '가지가지'
신고된 '뇌물'의 종류는 10만∼20만원 정도의 현금이나 상품권이 대부분이지만, 가끔 고액의 현금이나 현물이 접수된다고 한다.
전달 방법도 다양하다. A씨가 발견한 상품권처럼 슬쩍 놓고 간다거나, 서류 사이에 끼워넣기, 자택 배달 등의 방법이 동원된다.
최근 결혼식을 올린 성북구의 한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된 업체의 대표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된 축의금을 되돌려 주기도 했다.
문제는 주인을 찾는다 해도 대부분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통에 돌려주는데 애를 먹는 것이 현실이라고 시는 전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파워 직업은 공무원?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는 일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최근 발표된 한 조사결과는 이같은 세태를 어느정도 이해케 한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여러 직업 중 '공무원'을 가장 우위에 있는 '갑(甲) 중의 갑'으로 생각했다.
직장인 2153명을 대상으로 '갑·을 관계' 인식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30.1%가 공무원을 최고의 '갑'으로 꼽았다는 것이다.
비즈니스에서는 비용을 지불하고 상품·서비스를 의뢰하는 쪽을 '갑'이라하지만, 우위관계를 나타낼 때는 '갑'을 상위로 본다.
◇주인 끝내 못찾으면 매각·세입 처리
한편 클린신고센터는 주인 없는 금품이 신고되면, 당시 방문자 등을 조사해 제공자의 신원을 파악한 뒤 이를 되돌려 주고 있다.
끝내 주인을 찾지 못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2주간 시보에 공고하고 1년간 시금고에 예치한 뒤 경매 등을 통해 세입 처리한다.
2006년 8월 정무부시장실에서 발견된 진주목걸이세트도 주인을 찾지 못해 조만간 매각절차를 거쳐 시재산으로 귀속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청탁 목적의 금품 전달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신고된 금품 90% 정도는 주인을 찾아 돌려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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