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 제한 없어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펌 댓글 0건 조회 1,432회 작성일 08-01-04 14:08본문
자동차보험 가입 제한 없어진다
금감원, 무사고 운전자.사고다발지역 거주자 가입거절 제동
- 앞으로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의 무사고 경력이나 거주 지역, 차종, 연령 등을 이유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못한다.
또 손해보험협회에 신고센터가 설치되고 자동차보험을 받지 않는 보험사는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지금은 손보사들이 보험료를 적게 내는 장기 무사고 운전자와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지역에 사는 운전자, 고가의 외제차나 스포츠카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일 손보사들에 공문을 보내 장기 무사고 운전자 등에 대한 보험 가입 거절 행위를 금지했다.
- 금감원은 예컨대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등 사고 다발자, 보험사기 혐의자 또는 경력자를 제외하고 모든 운전자가 자신이 원하는 보험사에 자유롭게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손보사들은 현재 자체 인수지침을 통해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 폭이 커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을 받지 않고 있다.
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거주자, 고가의 차량 소유자, 10대 운전자 등은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나중에 보험금 지출이 많아진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 인수를 꺼리고 있다.
특히 손보사들이 보험료를 최고 60% 할인하는 무사고 운전 기간을 2006년 7년에서 2007년 8년, 올해 9년으로 늘려 사실상 보험료를 인상하고도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운전자는 보험료를 5~10%나 더 내고 손보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일부 손보사는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별도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특약 상품이나 상해보험 등 다른 보험에 추가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처럼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추가로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행위가 관련 법규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보험 인수 실태를 집중 점검해 위반 사실이 드러난 보험사는 임원 문책이나 기관 경고 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손보사들이 사고 다발 운전자 등에 대해 보험 가입을 거절할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손해보험협회는 4일부터 자동차보험 인수상담센터(☎02-3702-8631)를 설치해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아 처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손보사들이 무사고 운전기간, 거주 지역, 차종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해 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하고 보험업계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손보사들이 공동으로 보험을 인수하는 제도는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운전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보험사에 자유롭게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