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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63만 시민과 안양시민사회단체에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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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양 댓글 0건 조회 726회 작성일 07-12-0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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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63만 시민과 안양시민사회단체에 드리는 글


동안구청장의 명퇴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안양시민과 안양을 사랑하는 시민사회단체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죄드리며, 안양시를 위한 안양시 공직자와 안양시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밝혀 드립니다.


공무원노조는 2002년 출범 당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을 훼손하는 인사교류를 빙자한 낙하산인사가 자치권을 말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지키기 위하여 숱한 주장과 개선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인사교류는 도와 시군 간의 지역적 인사불균형 해소와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 및 지역적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동등한 협의 하에 동일한 직급에 의한 교류가 되어야 함이 목적과 방침입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사교류는 관선시대부터 12년 간 경기도 인적자원이 차지하고 있는 시군의 자리를 경기도가 승진을 위한 거쳐 가는 자리로 이용함으로써 목적과 취지를 방기한 허울 좋은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유린 하였습니다.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도 공직사회의 개혁의 일환으로 끊임없이 명목상의 인사교류가 아닌 목적과 취지에 부응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우선 낙하산인사를 경기도로 환원시키고 실질적인 인사교류가 확행될 수 있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동안구청장의 명퇴 이전인 지난 달 30일 행정자치과장을 면담하여 이러한 안양시지부의 뜻을 전달하고 지역적 인사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전달하였으며, 11월 5일에는 도지사의 면담 요청, 도의회 앞 도지사 만남 시도 및 도지사 관사 앞 1인 시위 등 다각도로 의사전달의 기회를 강구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권한대행인 박신흥부시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안양시의 수장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할 것과 이러한 우리 안양시 전직원의 뜻이 전달되기를 수차례 진행 하였으며, 시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을 지휘보고로 도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시 의회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안양시의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공무원노조가 모두 한 뜻이 되어 자치권의 근간인 자주적 인사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금번 동안구청장의 명퇴로 촉발된 사태는 지방자치법 제109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분명 궐위에 대한 보직인사가 먼저 선행되었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그 후에 인사교류가 협의로써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자치행정과장과 국장이 모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동안구청장의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낙하산인사나 다름없는 박신흥부시장은 결국 본연의 모습인 도지사의 하수인이 되어 단독으로 안양시 전직원의 의사를 묵살하고 안양시 63만 시민의 기본적 자치권인 인사권을 침탈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박신흥부시장은 임용장도 없는 류해용서기관을 구두로 동안구청장으로 가라하여 취임식을 강행하면서 안양시 전직원의 반대가 있을 것임을 예상하고 신변보호와 저지에 대한 강력대응의 시나리오를 구상하고는 경찰 병력을 대동하여 출근하는 진풍경을 연출 하였습니다.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되었습니다.


또한 평화적 항의집회 과정에서 임용장도 없는 류해용을 서기관을 진입시키기 위한 안양시지부 임원들의 연행부터 시작해서 기자회견 중인 안양시지부장과 류해용서기관을 면담하는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면담 장소에서 연행하는 강경진압이 있었으며, 그 중 2명의 안양시지부 임원을 인신구속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뿐만 아니라 안양시 전직원은 이에 격분하여 안양시의 자주적 인사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평화적 집회를 이어 왔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경기도와 박신흥부시장의 작태는 안양시 전직원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로서 시민들에게 집회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양시 전직원은 장기적으로 경기도의 만행을 규탄하기로 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중식시간과 퇴근시간을 이용한 규탄집회로 분을 삭이고 있습니다.



안양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과 안양시민 사회단체 여러분!

금번 사태는 분명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지 16년이 지나도 여전히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종속화하려는 경기도의 만행을 하나하나 회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자치단체는 조직권, 인사권 그리고 재정권이 독립되어야 합니다. 이 사태는 이러한 자치단체의 자치권 중 하나인 인사권의 명백한 침해행위이며, 이는 안양시민을 기만하는 경기도의 만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무원노조는 분명 공직사회의 개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과정상의 요구가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여 불편을 드린 점은 사죄드립니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개혁을 위한 험난한 길은 권력을 가진 자들로부터 그 기득권을 내놓으라는 어려움이 있으니, 다소 투쟁의 모습이 과격해 보이더라도 질책만 하시지 마시고 안양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 11. 28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기지역본부안양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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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박광원지부장과 공무원노조 중앙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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