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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노조 운영위원들이 선거 활동해도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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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노조 댓글 5건 조회 2,202회 작성일 22-11-0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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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노조 위원들이 선거 활동에 동참하면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댓글목록

공정선거님의 댓글

공정선거 작성일

기호1번은 현 노조 운영진이 선거운동하고 현 노조사무실에서 회의하고 있는데
선거가 공정하지 않음

기호1번은 이렇게해서라도 선거에 이기고 싶나요?

바로알자님의 댓글

바로알자 작성일

운영위원 지인인데 진즉에 운영위원 사퇴했다던데요...사실확인도 안하고 함부로 말하지맙시다...

공정님의 댓글의 댓글

공정 작성일

사퇴했다는 공지도 없이 말로만 사퇴하나요?
그리고 사퇴했다면 노조사무실을 왜 들락거리지요??
노조 사무실도 기호1번 선거본부로 사용해도 되나요?

기호1번은 이렇게 해서라도 이기고 싶은거겠죠!!

그리고 선관위도 똑바로 선거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1님의 댓글의 댓글

조합원1 작성일

노조사무실은 조합원들의 공간입니다
기호1번이 노조사무실을 선거본부로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기호2번도 노조사무실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조합원2님의 댓글의 댓글

조합원2 작성일

기존 노조운영진이 사퇴 공고도 없이
선거운동에 동원되고
기존 노조사무실을 선거캠프로 사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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