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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원칙과 상식이 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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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사관계 댓글 0건 조회 688회 작성일 07-11-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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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렬하게 대립하는 노사관계가 우리 사회의 아킬레스건이 된 지 오래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내년 상반기에 가스와 전력을 끊고, 비행기를 세우는 대대적인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국민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16일 불법 파업을 강행할 모양이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피터 로랑지 총장은 “과격한 노사관계가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처럼 파업과 경영 악화의 악순환이 해마다 반복되는 기업이 적지 않다.
 
 노조는 무리한 요구와 파업을 일삼고, 기업은 어설픈 경영으로 노조와의 대립을 자초하고, 정부는 원칙 없이 우왕좌왕하는 게 노사관계의 현주소다.

 이렇게 된 데는 노무현 정권의 잘못이 크다.
 
 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노사 간 사회적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겠다”며 노조의 편에 섰다. 정부 스스로 법과 원칙을 허물고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을 좇는 대응으로 갈등을 키웠다.
 
두산중공업 분규 때 노동부 장관이 개입해 노조의 손을 들어줬고, 조흥은행 파업 때는 경제부총리가 직접 협상 당사자로 나서는 우를 범했다. 원칙은 뒷전이고, 고비만 넘기자는 식이었다.

 정부가 중심을 못 잡고 쩔쩔매다 보니 어느새 노동계는 순수성을 잃고 권력이 됐다. 다수의 합리적인 목소리는 묻히고, 소수 강경파가 노동운동을 좌지우지하게 된 것이다. 노사불안은 확대 재생산됐다.
 
비난이 일자 노무현 대통령은 “나에게 법과 원칙을 강요하지 마라. 정부가 노동자에게 좀 양보했다고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몰아붙이느냐”고 말했다. 이런 혼란 속에 5년이 흐른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뒤틀린 노사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국가의 법에는 노사갈등을 해결하는 절차가 규정돼 있다. 정부는 말을 아끼고, 이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한 비용과 불편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 법이 제 역할을 못하면 노사갈등은 오히려 악화된다는 게 과거의 경험이다. 어떤 경우에도 불법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민주화 20년 동안 노동환경은 많이 바뀌었다.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 노조원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노조 가입률도 10% 선에 불과하다.
 
주목할 것은 최근 노사관계에 변화의 조짐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강성 노동운동의 대명사였던 코오롱과 GS칼텍스 등의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투쟁 위주로는 노조원의 일자리를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명분 없는 정치파업에 염증을 느끼는 노조원과 국민도 늘고 있다. 불법 파업으로 빚어진 영업손실을 노조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도 잇따른다.

 차기 대통령이 노사관계의 법과 원칙을 지키면 대다수 노조원과 국민은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노사가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하기 바란다.
 
예컨대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고 있는 비정규직법은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한국의 노사관계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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