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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근간을 말살하는 경기도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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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양시 댓글 0건 조회 763회 작성일 07-11-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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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근간을 말살하는 경기도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11월 20일 민주주의의 역사에 다시는 없을 줄 알았던 횡포가 자행되었다. 신중앙집권적 사고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인 자치권을 말살하고 안양시 전직원이 염원하는 인사권 회복을 무참하게 짓밟는 짓이 경기도의 힘의 논리에 의해 서슴지 않고 행해졌다.


과거에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 가지지 못한 자들을 대변하느라 분주하게 뛰어 김결식이라는 예명도 갖고 있는 김문수도지사가 그 중심에 있음은 실로 비분강개하지 않을 수 없다. 시도간 협력 차원에서 자치단체의 장들이 협의하여 인사교류를 행한다는 기속력을 갖는 인사교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권한대행인 박신흥부시장은 전직원의 의사를 귀담아 듣고 판단하기보다는 일방적이며 강압적인 경기도의 힘의 논리에 도지사의 명령에 따라야한다는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안양시정을 농락하였다.


인사권은 분명 박신흥부시장이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개 자치단체의 장이라 하더라도 독단과 독선으로 협의가 아닌 강압에 못 이겨 굴복한다는 것은 분명 안양시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남겨주는 일일 뿐이다. 더욱이 그가 도에서 내려온 자에 불과하므로 도의 통제력에 안양시 인사권을 정당하지 못하게 행사하였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겠다.


통상 인사교류에 대한 협의는 업무분장 상의 협의를 거쳐서 정식 공문서로써 이루어져 왔으며, 단순 문서로써 자치단체장 독단적인 서명날인 동의로는 있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던 김문수도지사는 도자원 박신흥부지사에게 독단적인 인사권 행사를 강요하여 현재 안양시의 수장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야 할 박신흥부시장이 안양이 아닌 경기도에 가서 서명으로 자원을 요청하였다. 게다가 그 내용에 있어서도 안양의 궐위된 자리를 도의 자원으로 충당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동의서이니, 안양시 1,700여 공직자는 실로 커다란 비애감과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 안양시 1,700여 공직자의 요구가 단 한 명의 도자원에 의해 농락당하며, 자치권이 말살 당했다. 민주화를 위하여 선도투쟁에 나섰던 김문수도지사가 앞장서서 안양시의 자치권을 짓밟았다. 약자를 억누르고 다수의 주장을 묵살하는 것이 김문수의 민주주의란 말인가?


이에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는 63만 안양시민이 누려야할 자치권 회복과 전직원이 염원하는 종속적 관계의 청산 의지를 받들어 저들의 만행에 끝까지 저항할 것이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도지사 김문수와 부시장 박신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7. 11. 21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기지역본부안양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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