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탕’ 급급한 건설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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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탕’ 댓글 0건 조회 1,346회 작성일 07-12-07 18:02본문
‘한탕’ 급급한 건설업계 공방/김성환기자
“해도 해도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고개만 넘고 보자’는 식인데 결과적으로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살생부를 쓰는 심정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아파트 분양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한 지자체 관계자)
지난달 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건설업체들의 아파트 분양승인 신청이 폭주했다. 이들 승인신청 서류 가운데는 ‘상한제 폭탄’을 피하기 위해 서두르다 보니 기본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다는 게 한 지자체 담당자의 말이다.
지난달 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건설업체들의 아파트 분양승인 신청이 폭주했다. 이들 승인신청 서류 가운데는 ‘상한제 폭탄’을 피하기 위해 서두르다 보니 기본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다는 게 한 지자체 담당자의 말이다.
이 담당자는 이 때문에 우리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반려’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고 기자에게 귀띔했다.
물론 분양승인을 신청한 건설업체들도 속이 타 들어가고 있다. 지방과 수도권의 미분양 단지들도 많은데 반려되면 사업을 접어야 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혹여 부실하게 마련된 분양승인이 통과되더라도 문제는 많다.
일부 사업장은 사업 대상지의 토지 매입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은 채 분양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분양승인을 신청한 건설업체들도 속이 타 들어가고 있다. 지방과 수도권의 미분양 단지들도 많은데 반려되면 사업을 접어야 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혹여 부실하게 마련된 분양승인이 통과되더라도 문제는 많다.
일부 사업장은 사업 대상지의 토지 매입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은 채 분양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분양승인 과정에선 지자체가 토지확보 여부를 제대로 따져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상당수가 분양승인을 받게 된다.
하지만 분양 승인 후 모집공고를 앞두고 급하게 토지를 매입하다 보면 미매입 토지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마련이고 이렇게 되면 분양가의 50∼70%를 차지하는 토지조성 원가가 높아지고 이는 분양가에 전가돼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된다.
분양승인을 받았다고 이윤을 한 없이 올려도 된다는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분양 승인 후 모집공고를 앞두고 급하게 토지를 매입하다 보면 미매입 토지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마련이고 이렇게 되면 분양가의 50∼70%를 차지하는 토지조성 원가가 높아지고 이는 분양가에 전가돼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된다.
분양승인을 받았다고 이윤을 한 없이 올려도 된다는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이같은 졸속 승인신청 과정을 바라보면 건설업체들의 ‘한탕주의’를 보는 것 같아 착잡한 느낌이 든다. 건설업체들이 자성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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