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노조탄압 격려 대규모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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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댓글 0건 조회 697회 작성일 07-12-10 11:06본문
행정자치부
(근무지원팀)
'07 건전노사문화 정착 유공자 포상 계획
◇공무원단체(전공노)의 합법전환 추진 등 공직사회의 건전하고 협력적인 노사문화 정착에 헌신적으로 공헌한자를 발굴ㆍ격려
◇유공자 포상을 통하여 노사화합 지속 확산과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 도모 및 자긍심 고취
Ⅰ. 기본방침
□ 모범적이고 건전한 노사문화 창출을 위해 헌신한 자를 발굴?포상
○『공무원노조법』시행이후 공무원단체의 합법전환 추진 기여
- 공무원 단체의 각종 집회(불법) 대응 및 불법적 관행 등의 해소를 위해 공헌
□ ‘07년 장관포상 업무지침에 의한 포상기준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 추천
○ 포상기준의 엄격적용으로 포상의 공정성과 영예성 제고
- 상훈법령과 장관포상 업무지침이 정한 기준을 반드시 준수
◀ 그간 포상현황 ▶
? 연도별 포상인원 : ‘02(700명), ’04(400명), ‘06(326명)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경찰관
Ⅱ. 포상계획
? 포상개요
가. 선발인원 : 400명 (경찰 280, 지방자치단체 120)
나.선발대상 기관 : 시도?시군구, 경찰청(경찰서), 소속공무원
다. 선발기준
○공무원단체(불법)의 합법전환 적극 추진 기관 공무원
○공무원단체의 각종집회 등 불법행위 대응과 지자체와의 공조체계가 유기적이고 협조적인 경찰관서 공무원
○건전하고 협력적인 노사문화 구축에 기여한 공무원
라. 포상시기 : ‘07.12월 중
? 추천시 유의사항
○ 추천대상자의 사전심사 강화를 위하여 공적심사 내실운영
-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과정 투명화
- 공적심사 평가기준표에 의거 공적순위를 조정
- 반드시 현장조사?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성 확인
○ 2007년도 ‘장관포상 업무지침’ 엄격 적용하여 추천
○ 중서금지
- 동일공적에 대하여 거듭하여 포상할 수 없음
※ 대상자는 경력조회 등을 철저히 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추천 제외
? 추천절차
○ 해당기관(시도?시군구 경찰서 등)의 상훈담당부서 및 감사부서와 협의 후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친 후 추천
- 시도에서는 장관표창 대상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
○경찰청은 정보3과에서 주관하여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친 후 추천
- 공무원단체(불법)의 각종집회 및 위법행위 대응부서(정보, 수사, 경비, 채증 등)유공자를 총괄하여 취합
○ 기한 내 추천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 수상 여부는 행자부 공적심사 의결 후 통보 예정
(근무지원팀)
'07 건전노사문화 정착 유공자 포상 계획
◇공무원단체(전공노)의 합법전환 추진 등 공직사회의 건전하고 협력적인 노사문화 정착에 헌신적으로 공헌한자를 발굴ㆍ격려
◇유공자 포상을 통하여 노사화합 지속 확산과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 도모 및 자긍심 고취
Ⅰ. 기본방침
□ 모범적이고 건전한 노사문화 창출을 위해 헌신한 자를 발굴?포상
○『공무원노조법』시행이후 공무원단체의 합법전환 추진 기여
- 공무원 단체의 각종 집회(불법) 대응 및 불법적 관행 등의 해소를 위해 공헌
□ ‘07년 장관포상 업무지침에 의한 포상기준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 추천
○ 포상기준의 엄격적용으로 포상의 공정성과 영예성 제고
- 상훈법령과 장관포상 업무지침이 정한 기준을 반드시 준수
◀ 그간 포상현황 ▶
? 연도별 포상인원 : ‘02(700명), ’04(400명), ‘06(326명)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경찰관
Ⅱ. 포상계획
? 포상개요
가. 선발인원 : 400명 (경찰 280, 지방자치단체 120)
나.선발대상 기관 : 시도?시군구, 경찰청(경찰서), 소속공무원
다. 선발기준
○공무원단체(불법)의 합법전환 적극 추진 기관 공무원
○공무원단체의 각종집회 등 불법행위 대응과 지자체와의 공조체계가 유기적이고 협조적인 경찰관서 공무원
○건전하고 협력적인 노사문화 구축에 기여한 공무원
라. 포상시기 : ‘07.12월 중
? 추천시 유의사항
○ 추천대상자의 사전심사 강화를 위하여 공적심사 내실운영
-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과정 투명화
- 공적심사 평가기준표에 의거 공적순위를 조정
- 반드시 현장조사?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성 확인
○ 2007년도 ‘장관포상 업무지침’ 엄격 적용하여 추천
○ 중서금지
- 동일공적에 대하여 거듭하여 포상할 수 없음
※ 대상자는 경력조회 등을 철저히 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추천 제외
? 추천절차
○ 해당기관(시도?시군구 경찰서 등)의 상훈담당부서 및 감사부서와 협의 후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친 후 추천
- 시도에서는 장관표창 대상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
○경찰청은 정보3과에서 주관하여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친 후 추천
- 공무원단체(불법)의 각종집회 및 위법행위 대응부서(정보, 수사, 경비, 채증 등)유공자를 총괄하여 취합
○ 기한 내 추천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 수상 여부는 행자부 공적심사 의결 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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