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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부로 바꿔 '희망의 정책' 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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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의 정책' 댓글 0건 조회 727회 작성일 07-12-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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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택시를 타도, 이발소나 목욕탕을 가도, 각종 모임에 가도 온통 대선 이야기다.
 
 후보가 복잡한 사건에 휘말리고 있다든가, 안 나올 사람이 나왔다든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자꾸 화면에 보인다든가, 기분 좋은 일이 별로 없다.
 
국회나 정부, 재계 모두가 오는 19일 대통령선거일에 정신이 팔려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아주 기분 좋은 일이 하나 생겼다.
 
농림부가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칭하고 그 내용을 확 바꿨다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이 신통찮아 농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터에 농업 관련 법규의 헌법적 의미가 있는 이 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는 것은 향후 농정의 이정표를 제시해주는 시원한 흐름이다.
 
본법은 농업·농촌의 가치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등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를 5년마다 설정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중장기 정책지표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FTA, 도하개발어젠다(DDA) 등으로 개방이 확대되면 우리 농산물이 얼마나 지켜질까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부가 자급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농민이 희망하는 바이다.

둘째, 법 적용 범위를 식품산업과 농업자재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으로 확대했다는 것은 농산업 범위를 제대로 규정한 것이다.
 
 단순한 1차산업으로서의 농업이 아니고 비료, 농기계, 사료 등 자재산업과 식품의 생산·가공·제조·조리·포장, 보관·수송·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식품산업을 농업 범위에 포함한 것은 이제 농업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법 제33조에서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대신에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정체 상태에 있는 식품산업진흥법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번에 식품산업육성법도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은 쾌거다.
 
차기 정권에서는 명칭을 농수산식품부로 개칭하고 수산업무도 되찾아 조직과 기능을 대폭 개편해 새 시대의 농수산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농업의 부가가치가 크게 증대하고 국내 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중도 무시 못할 것이다.

셋째,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구체적으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 보전, 토양의 유실 및 홍수 방지, 농업생태계 보전, 농촌 사회의 전통과 문화 보전이라고 규정하고 지금까지의 추상적 개념에서 구체적 규정으로 한 것은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공익적 기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는 분명한 규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농업인력의 53%를 차지하는 여성농민의 경영권을 인정하는 원칙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의 소득안전장치와 농가등록제를 도입한 것은 개방화에 따른 대규모 외국 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를 보다 적극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본다.

이제 농림부는 시행령 개정과 관련 법규 제·개정을 통해 본법의 취지를 살리도록 제도 개선과 추진 예산 확보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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