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중 제한․금지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사이버선감단 댓글 0건 조회 677회 작성일 07-11-28 20:43본문
《선거기간 중 제한․금지사항 안내》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공직선거법(이하 ‘법’) 제86조]
선거기간 중 모든 공무원은 소속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주거나 줄 것을 약속할 수 없으며 정상적인 업무 외에 출장을 가거나 휴가기간에 해당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시설을 방문 할 수 없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할 수 없다.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법 제87조)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아래의 단체는 단체의 명의나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포함), 농․수․산․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협동조합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 또는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등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구성원의 과반수가 공무원․언론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법 제91조)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후보자가 거리유세를 위하여 공개장소의 연설․대담용 자동차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연설을 하는 경우 또는 각종 대담․토론회장에서 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마다 관할 선관위로부터 교부 받은 표지를 부착한 5대(척) 이내의 자동차와 선박에 선전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라도 자동차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저술․영화 등 배부․상영과 광고, 구내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법 제92조, 제94조, 제99조)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저술․연극․영화 또는 사진 등의 배부․공연․상영 및 게시는 물론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또한 교통수단․건물․시설의 구내방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법에 규정되지 않은 녹음기나 녹화기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각종 집회․연설회 등 개최금지 및 야간연설 등 제한(법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 시국강연회, 좌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없으며, 선거법상 허용된 거리유세의 경우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의 야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할 수 없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등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단합대회, 야유회 등은 물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다.
▲호별방문, 서신․전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법 제106조, 제109조, 제144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한 호별 방문은 물론 후보자의 거리유세를 알리기 위한 호별방문도 금지된다. 정당은 선거기간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으나 시․도당을 창당 또는 개편할 경우 그 집회일 까지는 당원모집이 가능하다. 이 때에도 호별 방문을 통한 입당권유는 할 수 없다. 한편,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 전보, 모사전송 등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