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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공무원 퇴출과 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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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운동 댓글 0건 조회 825회 작성일 07-10-2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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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에서 시작된 무능공무원퇴출운동이 울산, 서울시를 넘어 행자부의 삼진아웃제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급기야는 중앙부처, 공기업 및 산하기관도 뒤질세라 앞 다투어 이를 채택할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는 민선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의도도 가세되어 하나의 큰 조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지금까지는 국가기관의 경우는 민간기업과는 달리 구조조정의 칼날을 용케도 피해왔다. 그리하여 이들 공공부문은 신이 내리는 직장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그렇지 않아도 국가공무원은 법상으로도 직업 공무원제 라는 원칙하에 엄격히 신분보장이 이루어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무사안일, 복지부동이라는 비능률적인 풍조가 만연되어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무능공무원퇴출운동은 무사안일의 공직사회분위기를 일소하고 긴장감을 불어넣어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하여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국민의 10명중에 7명은 이번 퇴출운동을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순기능과 무관하지 않다.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퇴출제는 다음의 세 가지 방향으로 집약되고 있다.


 첫째, 각 지자체 마다 숫자는 다르지만 일정비율의 무능력자를 정해놓고 이들의 선별작업을 단행한다. 서울시의 3%(최종 102명) 수준을 비롯해서 최대 5% 까지 각양각색이다.

 

둘째, 이들 무능력자를 1차로 현장근무를 배치하고, 일정기간의 성과를 재심사하여 재차 새로운 직위를 부여하거나 직권 면직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셋째, 개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거나 재교육의 기회도 부여하기도 한다. 이는 사후 관리적 측면이 강하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방안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문은 선정숫자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와 선정방법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까지 평가를 보면 두 가지 모두 논리적이거나 합리성이 결여되어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3% 강제할당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와 있다.

 

 문제가 있는 공무원은 내부에 퇴출할 수 있는 제도를 잘 만들어 상시적으로 민간 기업이 구조 조정하듯이 하면 되는 것이지 목표를 정해서 짜 맞추듯이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닐 것이다.

 

 다음으로 무능간부를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무능공무원선발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무능간부가 무능하위직을 선별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무능상사가 자기보다도 잘나고 유능한 부하를 좋게 볼일이 없기 때문이다.

 

 혹여나 상사 앞에 바른말하고 정도를 가려는 용기 있는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잘못 보여 퇴출되는 부작용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한다.


 앞으로 무능공무원퇴출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방안마련이 긴요하다고 본다.

 

첫째, 목표에 짜맞추기식의 제도는 실패를 불러올 수 있다. 일정비율에만 연연하지 말고 유연한 전략마련이 중요하다. 만약에 무능력한 퇴출대상 공무원이 없다면 굳이 무리하게 선정하여 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둘째, 객관적이고 타당한 선정기준마련이 중요하다. 개임에도 공정한 룰이 있어야 참여자가 승복하듯이 퇴출대상자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위해 외부 중립적 인사 및 각 직급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여기에다 선정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청원제도를 마련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무원퇴출제가 무기력한 공무원에게 긴장감을 주어 인적자원개발을 유도해야한다. 이는 신상필벌의 원칙 하에서 구성원 모두가 생산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을 시현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즉, 단순이 퇴출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서는 단계적 퇴출방안마련이 긴요하고 초기단계에서는 교육훈련기회를 부여하여 능력향상에 힘써야 한다.

 

 넷째, 퇴출공무원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퇴직자 사후관리모형인 전직자 프로그램(outplacement)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은 사전에 전직자를 위한 전직프로그램을 만들어 퇴직 후에 새로운 구직활동을 돕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다섯째, 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협력이 긴요하다. 특히, 노동조합은 무조건 조합원 감싸는데만 치중하지 말고 내친김에 좋은 퇴출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데 노동운동을 집중해야 한다.

 

공무원노조라면 조합원이건 비조합원이건 간에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야만 노조가 건전사회의 소금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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