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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의정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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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정활동비'' 댓글 0건 조회 700회 작성일 07-10-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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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의정활동비''
 
국회의원 한 명이 세비 1억원 정도 외에 별도로 매년 8000여만원의 의정활동 지원비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국회의원이 299명인 점을 감안하면 의정활동비는 약 240억원에 이른다.
 
2007년 의정활동지원비 집행내역 주요 항목별로 보면 정책개발비 2585만원, 정책자료 발간비 1100만원, 사무실 전화·우편요금 1092만원, 차량유류비 1080만원, 정책개발 인센티브 600만원, 사무실 운영비 486만원 등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들 의정활동 지원비가 대부분 별다른 증빙서류 없이도 현금으로 지급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과다지급되고 있다는 데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세계일보가 28일 단독 입수한 국회사무처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자료’와 ‘의원실 지원경비 지급안내’ 자료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 자료는 일반 국민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책개발비의 경우 국회는 매년 96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이를 국회의원에게 ‘균등 지급’하고 있다.
 
국회는 이외에도 정책개발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의원들에게 분기별로 150만원씩 1년에 총 6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지원범위를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모든 행사 및 활동(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등)’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해 이 돈이 실제 정책개발에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책개발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금의 경우 식당 영수증만 제출해도 돈을 지급해 주는 데 있다.
 
이밖에도 식비(450만원), 차량유지비(430만원), 의정자료 발송비(200만원), 출장비(62만원) 등이 별도로 책정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다.
 
중복 지급되는 것도 문제다. 의정자료 발송비와 사무실 우편요금, 차량유지비·차량유류비·출장비 등은 비슷한 유형인데도 항목을 달리해 지급되고 있다.
 
과다 지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무실 전화요금과 우편료 지원비가 매달 91만원씩 연간 1092만원이나 됐다.
 
장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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