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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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이스 댓글 0건 조회 913회 작성일 07-11-16 11:56본문
전화 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
1. 미니홈피, 블로그 등 1인 미디어 내에 전화 번호 등 자신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o 미니홈피 및 블로그에 올려진 전화번호 등 개인 및 가족의 연락처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o 따라서 미니홈피 및 블로그에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휴대폰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거나, 가까운 사람들만이 볼 수 있도록 컨텐츠 접근 권한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관련사례> ▶ 가족관계 및 피해자․자녀 휴대폰 번호 입수 - 자녀에게 지속적인 욕설전화를 하여 휴대폰 전원 차단을 유도하거나, - 학교 홈페이지내 행사 및 시험일정 파악 후 전화 받지 못하는 상황을 악용 자녀 납치를 빌미로 금전 요구 |
2.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o 전화사기범은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에 올려진 주소록이나 비상연락처 파일을 범죄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o 따라서, 이와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개인 메일로 전송하거나 오프라인에서 배포하여야 합니다.
<관련사례> ▶ 종친회 및 동창회 명부 입수 후 동창회비 및 교통사고 보상금 등을 빙자하여 송금 요구 |
3.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비상시 연락을 위해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o 전화 사기범은 상대방의 전화로 욕설 전화 등을 계속 걸어 전화기 전원을 끄도록 유도한 후 연락이 되지 않은 틈을 타서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납치한 것처럼 위장하여 송금을 요구합니다.
o 따라서, 자녀의 친구나, 교사 등 가족의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는 경우에 연락가능한 추가적인 연락처를 확보하여 두어야 합니다.
4.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마십시오
o 금융기관, 수사기관, 감독기관 등 어떠한 기관도 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러한 전화는 모두 사기 전화입니다.
o 또한 상대방 유도에 따라 혹은 항의하기 위해 9번 버튼을 눌러 통화를 시도하는 경우 수신자 부담 전화 요금을 부과하기도 하오니 절대로 통화를 해서는 안됩니다.
<관련사례> ▶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칭 세금 환급 ▶ 은행, 카드사, 통신회사 사칭 카드 대금 및 서비스 이용 요금 연체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 사칭 출석 요구 및 범죄 연루를 빙자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 |
5.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하여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마십시오
o 금융기관, 국세청, 법원 등 어떠한 기관도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환불하여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관련사례> ▶ 세금 환급, 대학 등록금 환급, 장학금 지급을 위해 ATM 기기로 불러내어 기기 조작 요청 ▶ 범죄 연루 및 카드 도용 등으로 인해 계좌 정지가 필요하니 이를 위해 ATM 기기 조작 요청 |
6.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 동창생 및 종친회원을 가장하여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합니다.
o 전화 사기범들이 사용하는 전화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발신자표시가 없거나 001, 008, 030, 086 등 처음 보는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람
8.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 전화를 주의하세요
o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은행직원 등이라 하면서 카드대금 연체, 카드부정발급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서 사기범의 자동응답시스템으로 통화를 유도한 후,
-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하여 금융정보를 빼가는 경우가 있으니 특히 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직원 뿐만 아니라 카드사,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9.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세요
o계좌이체, 신용카드사용 내역 등 본인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세요
▶ 거래 은행에 지급 정지 신청
o 전화사기범들은 즉시 이체된 자금을 인출해 가므로 거래은행 직원 또는 거래은행 콜센터에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사기범들이 자금을 인출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o 자금을 송금한 전화사기범 계좌 은행 콜센터 및 창구
▶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
o 무심코 전화사기범들에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을 통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동 시스템에 등록하면 전 금융회사가 공유하여 신규예금 계좌개설, 대출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 거래시 철저한 본인확인을 요구하게 됨
※ 단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은 관할기관이 다르므로 별도로 신청을 요함
o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준 경우 카드사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o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1332, http://minwon.fss.or.kr
o 각 은행 및 카드회사 상담 전화, 창구
▶ 수사기관에 신고
o 신고접수는 수사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경찰서와 검찰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o 경찰청 : (국번없이)112, http://www.police.go.kr
o 검찰청 : (국번없이)1301, http://www.spo.go.kr
※ 검찰청사칭 유형에 한하지 않고 모든 유형의 사칭전화에 대해서 상담하며, 피해예방을 중점으로 한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전화를 통한 구두신고접수는 불가능)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o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신속한 신고 접수 및 대처 요령에 대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o (02)1336, http://www.1336.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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