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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제 파괴'' 전문직 공무원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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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계급제 파괴'' 댓글 0건 조회 887회 작성일 07-10-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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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계급제 적용을 받지 않는 전문직 공무원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생긴다.
 
 전문직 공무원제 도입은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여러가지 제도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업무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전문직 공무원이 대거 등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국가공무원법을 일부 개정한 데 이어 세부운용계획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에 시행령을 제정할 방침이다.

 

2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전문경력제도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 조만간 최종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용역을 수행 중인 민간업체 시스톤 컨설팅은 현재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담길 핵심 내용은 ‘전문경력제도’를 도입한다는 것.

 

이 제도에 따라 채용되는 공무원은 기존의 공무원 직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전문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전문직위제도, 경력개발제도, 전보제한제도 등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했지만 각 부처의 소극적 태도와 공무원들의 관련 직책 기피로 실패를 거듭해 왔다.

 

이 같은 현상은 1∼9급으로 나뉘어진 계급이 공무원 사회의 축으로 남아 있다 보니 승진을 위해서는 여러 부서를 순환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문경력제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가진 공무원이 계급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문 직책에서 장기간 재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3월29일 국가공무원법 4조 2항에 ‘연구·특수기술직렬’(연구직 또는 지도직) 이외에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계급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번 용역보고서에는

▲특수 업무를 무엇으로 지정할 것인지

▲어느 계급부터 적용할 것인지

▲승진 대신 어떤 보상을 할 것인지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인사위는 이에 앞서 국제전문과 핵심전문으로 나뉘어진 기존의 전문직위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6월 관련 직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전문직위운영지침’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경우 월 지급 수당을 3만∼15만원에서 5만∼17만원으로 늘리고, 경력평가 시 가산점도 최대 2점에서 소속장관 재량에 따라 최대 5점까지 줄 수 있도록 했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9:40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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