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제대로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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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팩트아님 댓글 0건 조회 590회 작성일 22-11-07 09:10본문
의무복무는 훈련후 5년간 퇴직할 수 없다는 뜻이며, 퇴직하게 되면 훈련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인재양성을 위한 도의 정책에 따라 하는 교육훈련과 파견을 특혜라서 불합리하다면 없애야지..인재를 양성했으면 해외사무소든 어디든 장점을 활용해서 도정을 위해 일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제도가 문제없다면 개방되어 있으니 열심히 해서 스스로 특혜라라고 생각하는 것을 누리는 좋은인재가 되어보심이..
인재양성을 위한 도의 정책에 따라 하는 교육훈련과 파견을 특혜라서 불합리하다면 없애야지..인재를 양성했으면 해외사무소든 어디든 장점을 활용해서 도정을 위해 일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제도가 문제없다면 개방되어 있으니 열심히 해서 스스로 특혜라라고 생각하는 것을 누리는 좋은인재가 되어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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