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103
  • 전체접속 : 10,338,917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팩트 제대로 알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팩트아님 댓글 0건 조회 590회 작성일 22-11-07 09:10

본문

의무복무는 훈련후 5년간 퇴직할 수 없다는 뜻이며, 퇴직하게 되면 훈련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인재양성을 위한 도의 정책에 따라 하는 교육훈련과 파견을 특혜라서 불합리하다면 없애야지..인재를 양성했으면 해외사무소든 어디든 장점을 활용해서 도정을 위해 일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제도가 문제없다면 개방되어 있으니 열심히 해서 스스로 특혜라라고 생각하는 것을 누리는 좋은인재가 되어보심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